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살짝쿵활기찬나팔꽃
살짝쿵활기찬나팔꽃

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다니는 회사 대표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드려고 합니다.쉬는 날도 출근시키고 욕도 하도 하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졌습니다.증거로 녹음 파일은 있지만 대표님을 신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더 어떤 증거,준비가 필요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대표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는 녹음파일, 목격자 확인서, 업무일지, 메모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폭언 등에 대해 사업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언 녹음, 문자,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녹취록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큼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했던 욕설 등 괴롭힘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