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기러기
기러기
22.09.21

월세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원룸을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수 차임이 매월의 월세밖에 없다면, 보증금의 반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테지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선순위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따라서 순수 월세라면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계약기간 보장, 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네 당연히 월세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무리 월세여도 일정금액의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선순위 조건을 충족해서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안받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 선지급이 없기에 임차인이 손해볼 내용이 없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법적보호는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랑 현 주택의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된 다른 물권(특히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채권은 물권을 우선할수 없으나 이에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다 중요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행위들인데 조금 더 중요한것은 대항력이구요. 원룸 월세라면 보증금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일텐데 확인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확정일자는 굳이 안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 일이란게 어찌 될지 모르니 큰 어려움이 있는것은 아니니 받으시는게 좋으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없다면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이 없는것이니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되고 전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