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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고소인은 고의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화가나서 다른 곳에 물건을 던졌는데 고소인이 물건에 맞고 피해를 받아서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CCTV상에서는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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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던질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진술을 들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던질 당시에 고소인이 있는 걸 인지하고 던진 것이라면

    적어도 특수 폭행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것은 매우 흔한일이며,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졌고, 고소인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가능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