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광역시?특례시?특별시? 뭐가 다른건가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화성특례시~~시마다 저렇게 명칭이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시마다 명칭이 다른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인구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써 행정 및 재정권한을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즉 도에 속해져 있지 않는 독립적인 행정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특례시는 법적지위는 기초자체단체이지만, 인구100만이 넘는 대도시로써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인구 100만인 넘는 대도시라는 점과 자체적인 행정 및 재정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광역시는 독립적인 행정체제지만,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화성특례시 등과 같은 명칭 차이는 각 시의 행정적 지위와 특성에 따른 차이 입니다.

    1. 서울특별시

      • 특별시는 최고 수준의 행정권한을 가진 도시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포함합니다. 서울은 국가의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일반적인 도시와는 다른 법적, 행정적 특권을 가집니다. 특별시의 주요 특징은 정부 직할시로서 서울시는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가지면 서울특별시청이 직접 정부와 긴밀히 연계됩니다.

    2. 인천광역시

      • 광역시는 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도시 이지만 행정 구역의 차이가 존재 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도시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광역시청을 두고 해당 지역의 행정을 처리 합니다.

    3. 화성특례시

      • 특례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 입니다. 행정적 특례가 있는 도시로 기존의 시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부 행정권한을 광역시급으로 강화된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에 속하지만 경기 내에서 광역해정이 가능한 수준의 지위를 얻습니다.

    시마다 명칭이 다른 이유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는 우리나라 서울 밖에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써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일반 시와 달리 도에 속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 100이상의 대도시를 말하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로써 지위를 가지며 도와 동등한 행정적 지위를 가집니다. 자치적인 행정, 재정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상의 광역시가 아닌 도시를 말합니다.

    일반 시보다 더 많은 행정권한을 가지게 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도에 속하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을 지방 자치 단체인 특별시로서 이르는 이름입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고 합니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각 분기 말일의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달하는 경우 특례가 박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해당, 수도이자 행정의 중심 입니다.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 6개 대도시, 시와 도의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를 말하고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광역시와 비슷한 권한을 부여받으나 도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는 서울시에만 행정구역을 두며 1949년 특별저치시에서 특별시로 개정하여 지위는 장관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직항시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광역시로개창 되어 현재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하위 행정단위를 두고 잇으며 특별자치시는 인구 50만이상에 구를 두고 있습니다

    트별자치시는 별도의 일주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례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 권한,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도시의 크기, 행정적 중요성,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특별시
      특별시는 한 국가의 수도 역할을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도시를 지정하는 명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유일합니다. 특별시는 도(道)와 동등한 광역자치단체로,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도에 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할 구역을 운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정적·경제적 중심지로, 광역 행정 체계와 도시 기반 시설이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2. 광역시
      광역시는 인구가 많고 경제적·산업적 중심지가 되는 대도시로,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도(道)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 광역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도보다 세부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인구와 산업 규모가 커서 광역 행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3. 특례시
      특례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중에서 기존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입니다. 특례시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분류되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도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도시의 인구 규모와 역할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기준은 행정적, 법적 기준에 따라 나뉘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만 부여된 명칭입니다. 

    광역시는 대도시 중 특별시가 아닌 도시 도시들 중 일정 인구와 도시 규모 충족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특례시는 2022년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