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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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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2/7 입사

3/26까지 근무 -> 강제퇴직(사유는 업무역량으로 되어있음)

그 전직장 23년 7월~ 24년 11월 근무(자발퇴사)

전전직장 22년 1월~23년 4월 근무(자발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개인사정으로 8월에 할 예정인데 이직확인서를 그 신청시기에 맞춰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혹은 지금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조건이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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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접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에 필요한 것이다보니 그 이전의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받아두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인 강제퇴직이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이후에 아무때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전 직장 및 최종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직장에서 강제퇴사(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