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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위용있는거북이97

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주말 토,일 16시에서 22시까지 6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를 하는데 휴게시간30분 중간에 알아서 화장실 가는것으로 대처 한다고 하네요

급여는 5.5시간으로 계산하여 준다고합니다

주 11시간 × 4.35주 = 월 48시간

48 × 시급11,000원 = 528,000원

준다고 하는데 급여 계산 맞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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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는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는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6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적법한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계산되며 단순 계산은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은 맞을 수 있으나 중간에 알아서 화장실 가는 것으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보장해 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기 산정식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작성주신 글 기반으로 근무시 위 월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1 x 4.345 x 1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