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하자마자 회사폐업된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
뭣도 모르고 권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집에오니 위로금이니 연차라던지 아무것도 조율도 안하고 권고사직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ㅠㅠ
근데 권고사직서에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기재 안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직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명을 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년월일이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임이 확인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서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가 아닌 회사에 사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는 이를 철회하여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성명, 사번 등으로 특정 가능하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주민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고하여 반드시 위로금 등이 따라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