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해외 직거래를 규제하는 걸까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갑자기 kc인증인가 뭔가를
안받은 물품은 직거래 못한다고 하는데
해외 인증으로 대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다 해외 인증 받고 넘어오는 물건들로 알고있는데요
왜 갑자기 규제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 직거래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안전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거래 증가와 함께 불량 제품 판매, 위조품 유통, AS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안전권 및 건강을 위하여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 외 추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및 국내내수에 대한 증진 그리고 이에 대한 표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들이 국내 내수업체인 쿠팡, 이마트 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의 인증 규격이 우리나라의 인증 규격과 동일 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로 적용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가사용 용품으로 세관장 인증 등 안전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수입될 수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기위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현재 해외직구를 하는 일부 물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95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51700001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자가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외)
해외직구제품이 아닌 정식 수입물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되었으나,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정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정부는 소액물품면세로 인하여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해소 등을 위해 소액면세제도도 개정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