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하마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단기는 근로계약서 안써도된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일만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대상입니다.
반드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