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으로 계약서작성했는데 8시54분에 왔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게맞나요?
준비시간도 있으니 8시50분까지 오면 좋겠다고 구두로 얘기한적은 있습니다. 그치만 준비시간도 줄이려고 유니폼도 입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9시4분도 아니고 8시54분에 왔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네요. 시말서는 나중에 안좋게 적용될 수 있는거로 아는데요. 계약서상 9~18시 퇴근인데 어떻게보면 6분 일찍온거잖아요..근데 시말서쓰래요..
저는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말서 쓰라는거 혹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은 정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였으므로 시말서 작성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아닌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시말서 작성이 징계사유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징계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말서의 징구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