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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21.09.14

민사소송중 돈 갚으면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

민사소송 중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아님 원고가 취하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사는곳하고 멀어서 오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구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가 제시했던 금액+송달료.소송비용 다 내야하잖아요

중간에 갚으면 그냥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갚아도 저 비용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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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는한 민사소송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송 중간에 채권자에게 채무 원금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소취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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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중간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이자 등의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대방과 미리 연락을 하여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원금만을 지급하는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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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송달료등 소송비용은 부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번 더 출석하셔서 돈을 갚을테니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달라고 재판장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원금변제하고 끝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해주시기도 하니 한번 시도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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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일단적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소취하를 권유하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각판결이 납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분은 별개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중에 채무만 변제한다고 하여 소송비용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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