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채용 결격 사유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여기서 말하는 자격 상실 또는 정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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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다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고 정지는 일정기간 자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자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운전 업무에서 종사하는 경우 이로인한 징계 또는 통상해고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채용결격 사유는 회사의 취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