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채용 공고와 상이하게 다른 복지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 또한 채용 사기에 포함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 후 다른 직종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다르게 급여나 복지가 부여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변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기, 채용 사기는 채용을 미끼로 돈읜 받은 다음에 먹튀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고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의 거짓 채용광고가 되는데 이 또한
처벌 규정이 적용 됩니다
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행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강요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사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