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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그걸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연차 하루당 얼마로 쳐서 입금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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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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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법적 기준에 의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월급의 액수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그 달의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1개는 하루치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를 사용 안하면 그걸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연차 하루당 얼마로 쳐서 입금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지급받게될 연차 미사용수당 역시 상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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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x통상시급이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