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수습3개월차이고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회사 어려운건 아님) 월말 마감,자재 미입고 등 을 사유로 직원들을
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2~3일 휴무로 지정할 경우 (서면작성 xxxxxxxxx)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신입이라 뭐라 말도 강하게 못하겠고
저번달에도 이러한 사유로 무급휴무를 해서 연차로 대체사용 해달라고 문자 보내면서
다음번엔 이런사유로 회사사정상 휴무를 하게되면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문자 드리니깐 거기에는 대답 안 하시더라구요
회사를 오래하신분이 이런거 모를리가 없고 일부러 증거 안남기려고
지나가면서 구두로 휴무라고 말하고 쌩~ 하고 가는거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답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시고, 나중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청구한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무를 통보하였다면 당초의 계약대로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무수령 거부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귀책사유’에는 민법상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지시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귀하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 지시 시 명시적으로 휴업수당 요구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