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물확인 후 계약진행할 때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해도 되나요?
당근에 올라온 방인데
집주인분이 직접 올리신거였어요
저는 전세대출, 보증보험이 필요한데
직거래 계약서는 대출도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방을 확인한 다음
마음에 들면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중개수수료 지불)
이런 경우도 부동산에서 정상계약 진행해주시나요?
부동산 중개건이 아니라고 대출 거부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개를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는 손님의 경우는 일을 덜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영입니다.
게다가 계약이 무리없이 성사되는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몰랐던 집주인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자신의 기존 물건으로 진행을 밀어붙이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만 말려들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거래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작성등을 하는 경우 중개사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권리상 부분이나 당사자간 신분확인등을 직접한 것이 아니기에 꺼려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아닌 서류작성에 따른 대필료만 부담하고 이를 맡기나 중개사는 중개책임이 따르지 않도록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을 제외한 단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상에서도 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는 보기 어렵기에 부동산에 맡기실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써 중개를 맡기는 것이라는 점을 통지하시고 이를 수용하는 부동산에 맡기시면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중개사에 따라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중개사무소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시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즘 직거래 당근부동산을 통해서 계약당사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주지 않고 대신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을 해주고 대필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계약서를 요구하므로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공인중개사의 도장 및 사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 및 사인이 들어가면 중개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게되므로 일반거래에 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계약서 작성전에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협의하시어 금액을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거래 매물이라도 부동산에 정식 중개를 요청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정상적인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경우 매물을 확인하신 후 중개업소에 중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과 대출, 보증보험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거래 계약서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또한 직거래 매물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중개수수료 부분도 협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당근마켓 등에서 직접 매물을 올렸더라도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 상태 확인 후 마음에 들면 본인이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법적으로 정상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집주인도 이를 수락하면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서 등 법적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은 공인중개사가 작성, 확인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