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안나가서요 월세를 못내고있어요
보증금 1000에 70인데요 4개월째 가게가 안나가는데 방을빼서 못나가서 월세를 못주고 있는데요 내부상가라서 2년안에 못들어올거같애서요 주인이 월세 안보내주면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월세를 줄수도 없고 안줄수도 없고 어떻해야하는지해서요 그안에 가게 나가도 2년다채워서 나가라고 가게 안빼준데요 월세도 못벌어서 월세비도 못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관계만 보면 임대기간까지는 본인이 임대차에 대한 의무와 월세 지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시점에 계약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적으로 차감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통보가 가능하기 떄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모든 부동산등에 매물을 내놓고 해당 입점가능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일정 손실을 보더라도 다음임차인 인수를 요청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최종 거절하면 만기전까지는 월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건 보증금에서 제외하라 말씀하면 되고
부동산에 최대한 신경써서 빠르게 맞춰달라 사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보증금에서 제한다거나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료를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관련 절차일 뿐 빠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라면 다음 임차인이 잘 들어오게 하거나 본인의 집기류 등을 빼서 임차계약이 해지 되기 위해서 빠르게 협조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리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월세 미납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고,
3기 즉 3번이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고 심하게는 명도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의가 가장 중요할 꺼 같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금 얘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제일 중요할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