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저희 회사에 4/30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지급중이더라고요
몇일까지 줘야지 원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갸능한 법적조치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불법인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따라서 4월 30일 퇴사자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해야 적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넘길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 및 시정 지시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법 위반중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구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