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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

이런 경우 월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제가 6월 26일에 입사하였는데 7월4일부터 7일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한달 만근 시 월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7월7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6월26일이 입사날이니 7월 25or26일에 생기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7월26일 이후부터 한달 만근해야 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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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26일이 입사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7월 2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7월에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부득이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므로

      7월 26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8월 2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7월 2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인 6.26.부터 1개월이 되는 7.25. 동안 개근한 때는 7.26.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6일에 첫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전에 무급휴가가 있었으니 발생하지 않고, 그후 만근하면 8월 26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26~7/25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7/26~8/25 소정근로일 개근 시 8/26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근시 8월 26일에 첫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26일에 입사하였는데 7월4일부터 7일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한달 만근 시 월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첫 한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첫 한달은 6.26~7.25 인데, 그 사이에 결근(코로나)을 했기 때문입니다.

      7월7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6월26일이 입사날이니 7월 25or26일에 생기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7월26일 이후부터 한달 만근해야 생기는걸까요?

      7.26~8.25 사이에 만근하시면 연차휴가=월차 가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