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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해피21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6개월 뒤 쯤 다른 곳(자가주택)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지만 변경해 놓는 것이 법률적 또는 세금상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중이신데, 그 윗층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의 경우 양도세 중과 면제 요건(거주기간 10년)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자를 안받고, 집주인인 저희가 주소를 옮겨 놓고 두 집 살림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색다른콜리160바닷가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집을 만들고 싶다면 ?소금 바람 같은 걱정보다도 그냥 바닷가 근처에 개인 공방을 만들고시픈데여,이왕이면 그래도 시설 다양하고, 교통편 좋은 부산이엇으면 하는데여.땅이 얼마일지는 모르겟지만, 컨테이너박스집이 싸게 먹힌다는데여, 그거해도 이제 상수도도 잇고 하수구도 잇고 전기도 잇어야 대는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해야 댈지 모르겟지만비용이 대강 어느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하면 댈까여?농사 교육은 아직 받지도 못해서 아마 농지는 못살듯 시픈데 궁금해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우꿈많은마왕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단호한해마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공적 기록에는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4년 넘게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보수 수수료 상한이 0.4%인지 또는 일반주택 월세계약을 준용해서 0.3%인지 여쭙니다. 실질 사용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하고 0.3%를 적용한다는 분도 계신 듯 한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일부부다세대 내생애첫주택대출 디딤돌 질문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세대 매물이고 공시가 135,000,000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매가격 2억인데 디딤돌 대출로 70%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건물 매매 시세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시가 기준으로 70%인가요? KB시세로는 1억9천~2억4천까지 표시가 되긴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커다란소라게현재 계약중인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가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현재 계약중인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현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자취방 계약은 2026년5월 까지이고 hf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커다란소라게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질문 (라봄성동)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청년안심주택-성동라봄 민간임대에 당첨이됬는데요 서류제출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확인해본결과 등본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44조` 사항도 기입되어있고 소유자: 인트러스제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로 민간임대 시행사랑 동일하고 건설사는 우암건설입니다. 제가보기엔 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전세사기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혹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가 그렇게 위험하나요.. 언론보도에서도 간간히 올라오길래 괜히 찝찝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군포챔피언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계약 당시 물건의 근저당이 5천2백이 잡혀있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아파트 전세금 2억 4천에 근저당 조금을 남겨두고 계약할지2억6천에 잔금일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할지 선택하라고 하여은행에 문의 결과 매매시세의 90프로 이하면 심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전세금 2억4천에 근저당 조금 남겨두고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근저당을 감액등기하는 조항과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것에 대하여 임대인은 동의하고,임대인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이 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걸었습니다.근데 대출 심사를 넣어보니 근저당이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근저당은 계약 전에 알고 있었고 감액등기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니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제가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난히유식한돈가스근저당없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5층짜리 집이고한층에 5호실정도있는 다세대주택 투룸전세계약 하려 하는데 안전한가요?등기부 확인했을때는근저당은 없었어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런대로믿음직한치즈불닭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계약서상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 선불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임이 계약서 상 50만원 일경우 50만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차임+관리비@ 를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