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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제일용감한라면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현재 아파트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전이 다되었고, 계약만료기준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있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시 임대인은 직접거주 및 임차인의 문제가 아닐 시 계약을 연장시켜줘야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풍요로운삶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권리산정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이런 권리산정일은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지자체에 가면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얄쌍한게297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80세 노인의 계약..80세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평택쪽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어요.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계약하는걸 보고 같이 하셨대요.500만원을 업체에서 주면 그거로 계약하고 입주때까지 돈 안든다며 부담 없이 계약을 하셨나봐요.그후 중도금 실행도 되고 있는거 같구요.어머니는 정말 입주때까지 돈이 안들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황이 안되면 그냥 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인터넷 광고를 봐도 -500만원으로 끝. 입주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허위광고를 이유로 해서 따져볼 수 있을까요?80세 노인에게 잔금대출이 되기는 할런지.전 이게 잘 모르는 노인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큰일 났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영특한앵두청년주택, 행복 주택, 기숙사형 등등 대학생 월세이제 대학생인데 기숙사 안되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기숙사형 행복주택 등등 여러가지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부산 사상근처에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없나요??그리고 신청 할려면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이기만 하면 가능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우유부단한된장찌개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2023년 4월에 입주하여, 2025년 4월 만기인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다만 2024년 5~6월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24년 6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시점이 계약 만료 이후인 2025년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평온한미역국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8.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A동 1302호에 현재 근저당 1억 3,800만 원 존재함. 내가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 입니다.*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 전 주택보유 현황:-첫째 1주택-둘째 무주택-셋째 무주택*대표 조합원: 둘째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며, 미혼, 요양병원에 계신 장애5급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음)*형제 재정 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 대출을 일으킬 정도의 신용은 없습니다. 이주 시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내용]기본이주비 대출도 유이자 성격이어서, 결국 입주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념은 이해했지만, 정작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질문]1) 대체주택을 선택하려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고, 대출 제약이 없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2)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대체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찾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