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팀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1백만원의 팀장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일부 팀장직무에 대해 보직해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절차적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징계성이 아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인데, 별도로 진행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2. 근거로 갖추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3. 인사권 행사를 통한 인사 발령인데, 금전적인 변동이 있음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래도정확한과일박쥐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저는 경리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업무에 더해 요즘은 매장 일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아래층에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매장 직원이 퇴근 30분 전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매장을 대신 봐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부탁하는 줄 알고 수락했는데, 대표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들었냐”라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대답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시적 업무 변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직무가 ‘경리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 잡무 정도야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매장 직원의 휴게시간을 대체해서 매장을 맡는 것은 제 직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 면직 진행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업무를 수행시 팀장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다만 올해말을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몇몇 인원들에 대해서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동을 하려고 하는데성과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조직개편의 절차라 혹시 팀장면직을 진행하며 고려해야할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 정리해고시 위로금 없이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이란일들이 가능한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기업 합병 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는?안녕하세요. 기업들이 합병을 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지금 한달정도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받았어요 한달 간 기간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처에 집도 구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랑 방법이 궁금해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합의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만두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할미새177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0년다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같이 퇴사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이사로 등재 해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사내이사로만 등재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저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만일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혹시 출산휴가중인 직원도 해고할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평온한냉면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회사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고,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부분이 '코드 26-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최직을 권유하며 이직한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해당 이직코드로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결국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이직사유가 26-03코드로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또한 해당 이직코드를 정정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제가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