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요즘 인기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대기업에서 직원을 자진퇴사 시키려고 전혀 관련없는 부서로 보내더군요. 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분히관대한찜닭회사 밑 카페까지 일하게 되었는데요.저는 알바몬으로 제의를 받아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의로 올 때는 사무쪽이라고 했었는데 막상가니 경리더라구요. 자격증도 전혀없는 백지상태로 가게되었는데, 쉽다고만 하셔서 배우는 중입니다. 회사 밑에 카페가 하나있습니다. 사장님 딸 분이 하시는 곳인데 다른 분께서 절대 거기 도와주지말라고 하셔서 그렇구나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일요일에 1시간 시간내는게 가능하냐고 물으셨고 저도 마침 시간이 되기에 가능하다고 답장드렸더니 카페에 있는 분께 교육을 들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네라고 해버린데다가 카페 업무도 해야하냐고 했더니 읽지도 않으시고 답이 없으셨습니다. 전부터 카페에 로망이 있기도 했고 이미 대답해버린거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장님 딸 분이 카페에 잘 터치를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그런데도 카페업무 (커피내리는거나 라떼 등)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는데,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인데 오전에는 경리, 시간 괜찮으면 오후 카페 업무로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해도 될까요? 손님은 잘 없는 편이고,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1) 주말 일하시는 분 말에 따르면 기계중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해도 아직까지 고쳐진게 없음2) 주말 일하시는 분도 초보자분이셨는데, 첫출근 때 몇번 도와주러 온 거 외엔 잘 안옴 3) 주말 알바분에 따르면 커피 내리는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함. 또한, 재고도 어디있는지 파악 X외 많은데 단지 제 로망 때문에 괜찮은건지 묻고싶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회초년생이라 무지해서 좀 더 어른이신분께 조언 듣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너있는원앙166회사에서 대표 생일선물비 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50명 규모 정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최근 회사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법적 위반 또는 위반 소지 여부와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회사 내 일부 중간관리자(팀/파트 리더)가 대표의 생일 선물을 사전 협의 없이 먼저 구매한 뒤, 구성원들에게 N분의 1 분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대표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며, 회사 업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발적으로 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체 공지방(메신저)에 저를 포함한 송금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게시(박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저만 예외적으로 송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상황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금전 분담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팀이 있긴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엄준한단풍나무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11월 6일 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10월 10일 어지럼증 시작 되어 회사 지사장님께 문자를 드렸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낫지 않아 고 계속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액도 맏고 14 일은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 처리를하였고 오후는 도저히 어지러움이 심해 반차를 쓰고 다시 수액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5 일 오전에 수액을 다시 맞고 오후에 출근 하였 하였으나 1시간도 되지않아 어지러움이 심해져 지사장님께 대면으로 상태보여드리고 말씀 드리고 조퇴했습니다.그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 치료를 하자고 하셔서 입원 확인증을 사진으로 지사장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시고 병가 이야기를 하셨고 병가를 어떻게 쓰면 되냐고 여쭈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없으셨고 다음날 23일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저는 이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하였고 어지러움증이 심 하지만 부가세 나 해달라고 하는 일처리는 해 드렸고 2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31일복귀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31일에 복귀를하였고, 어지럼증 치료로 인하여 31일에 업무를 하고 지사장님의 중국 출장으로 인하여 전화 드리지 않고3시에 문자를 드린 뒤.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11월 3일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고 11월4일 어지럼증이 심해져 즉 이석증으로 지사장님과 통화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 일 출근 후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해고 확정일은 11월 6일로 되어있었고사유는 근로자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무단결근이었습니다.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진으로 전달드렸고 문자,전화도 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morgan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보통 회사에서 내보내기 하거나 하지않나요?노동부에 신고할 자료들때문에 단톡방을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했는데 자꾸 나가라고 연락이 오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꿈꾸는양념게장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기존에 영업팀 소속으로 지방에 위치한 지사소속으로 근무중이였습니다회사가 힘들어져서 영업을 하지않을 예정으로 영업팀 해체,기존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물류팀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퇴사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물류팀으로 보직 변경시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출근만 하라하며 따로 연봉협상이나 조건에 대해 고지가 없는 상황.물류팀 출근이 전혀 어려운 환경임에 퇴사를 선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희망퇴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희망퇴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정한파리36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합니다실제 매출이 줄고 경영악화중인 법인입니다100명 이하이고요 30일 안에 10명 이상을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 하면 고용노동부에 미리신고하고 타당한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30일안에) 권고사직을 10명이상 저만큼 하지는 않을거라 달에 3-4명 정도로 2,3개월간 권고사직 처리 하려는데요 1.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노무법인 마다 말이 다릅니다 2.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 > 이걸 로 하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 해고가 아닌데 해고로 코드 잡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혹은 증빙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3.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까지 대량의 감원예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해서요 4. 23-5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것도 타당해보이는데요.. 이 코드도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3-1, 23-3, 23-5, 23-6 이 네가지 코드중에 저희 상황에 맞으면서도, 별도의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합당한 상실코드가 무엇일까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 걸리는 걸로 아는데만약 A사업장에서 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A사업장 대표님이 B사업장을 하나 더 차리면 B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나요?참고로 A사업자이랑 B사업장은 대표님이 같습니다.A사업장에서만 권고사직하면 B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많이정갈한배나무권고사직 관련 외국이 고용허가 6개월 이후 질문입니다.회사 경역악화로 직원한명을 권고사직하려는데 외국인 고용허가는 2025년 4월달에 받았지만 실 근무는 6월15일 입국해서 그다음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권고사직을 2026년 1월1일부로 그만두는걸로 해서 하려는데 외국인 고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법령을 보면 1년 또는 3년인데 3년은 외고법 20조 1항이고 이겅 해당사항없고 6개월 ' 미만' 됐을때 권고사직하면 불이익이고 6개월 이후면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제한 1년을 당하는건 아닌건가요? 6개월 이후관련이 없어서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메추라기244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입사일자는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퇴사일자는 11월14일입니다. 3개월 전에 제출했고, 대표님 서명받아 회계팀 전달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7일)하라고 하며 사직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연차발생이후 퇴사하여 연차수당지급이 매우 불쾌하다고 합니다.응하지않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응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무조건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해야하나요? 인수인계기간도 3개월 해야한다고 하여 기간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일 회사요청하는 날짜수정으로 다시 사직서 제출하게된다면 권고사직이 될수있을까요?정말 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