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끝까지모던한누룽지부당해고 사유가 경영악화인데 사업체를 나눠서 운영중입니다해고 사유를 경영 악화로 통지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좋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속된 회사의 자금이 0인 상태에서, 사업자 번호를 분리하여 다른 대표를 내세우고 급여 지급이나 자금 수령을 다른 사업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그 사람을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하여 파견이나 외근 형태로 근무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부당 해고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해고 통보 후 한 달간 회사 사람들의 이간질과 저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 해고 신고 하면 저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이나 영상, 증인이 없을것같냐 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녹음은 못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당 해고 신고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일찍자는대리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법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 직원들 전부 권고사직중에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 했을때,해고예고통보 일엔 5인 이상, 해고일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판단 될수 있나요 ?해고 예고 통보를 5인 이하 일때 해야 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황금잉어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후 2조2교대 전환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 절차·스케줄 조치 적정성 및 실업급여 판단 문의안녕하세요.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무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절차와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여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이 부분 자체(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함)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개인 사정상 2조 2교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차장에게 여러 차례 카톡 및 구두로 ‘해당 근무형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개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제 개인 입장 전달 이후에도 • 개별 면담 ❌ • 근무 가능 여부 확인 ❌ • 대체 근무안 또는 직무 조정 제시 ❌ •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회사는 1층에 인사발령 공지를 게시했습니다.인사발령 공지 이후에도회사 측의 추가 설명이나 면담 요청은 없었고,개별 근로자에 대한 조율이나 선택지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근로자는 별도 협의 없이 변경된 근무형태를 수용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근무중 공유 파일속에회사에서 작성한 근무 스케줄표에 제 이름을 제외시킨 후 인원충원이라 적어놓고 다음 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이후 다시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문의하자,부장으로부터 “공식 확정 스케줄이 아니며, 내부 검토용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근무 지속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과정 자체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나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핵심 쟁점 1. 취업규칙이 과반수 동의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개별 근로자가 해당 근무형태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혔음에도 별도의 면담·조율 없이 인사발령 공지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정한지 ? 2.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는 • 근무 가능 여부 확인 • 업무 배치 조정 • 대체 근무 또는 직무 전환 검토 등추가적인 인사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인지? 3. 근무형태 변경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근무 스케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였다가 다시 포함하는 방식이 공식 확정 전 내부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사실상 선택 강요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4. 그리고 실업급여 판단 또는 회사 귀책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5.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형태를 수용하지 못해 퇴사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6.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 증거(카톡, 공지, 스케줄표, 면담 요청 기록 등) 또는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바다매88워라벨 4.5프로젝트 관련 문의 (신청)안녕하세요.4.5일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주요거래처 한곳이 국내오더가 아닌 해외쪽으로 완전히 오더를 돌려버려서올해부터 급격히 매출이 감소할 에정입니다. (작년1월대비 올해1월 40%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워라벨4.5프로젝트는 너무 좋은 지원제도인데만약에 저희가 인원조정(ex)권고사직이 들어간다면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산양4질병숨기고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현재 생산직에서 일하는데예전부터 신장이 안좋았고 회사다니는도중 투석을 시작하게되었는데아무래도 생산직이다보니 사장이 투석하는게 신경쓰였는지 건강문제로 해고당했거든요..괜찮다해도 안된다고 나가라네요이걸 녹음했어야했는데 상황상 그러진못했구요그래서 재취업시에는 투석하는걸 말안하고 취업하려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저녁에 집에서 잘때 기계투석하는거라병원 일주일에 여러번 가는것도 없거든요.12시간이상 근무가 어려울뿐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말하면 채용조차 안될것같은데말안하고 취업해도 괜찮겠죠?장애인일자리는 급여가너무적어서 그쪽은 안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미완벽한맹꽁이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입사는 작년사월달이며 정규직이고 본사와 여러지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점이 올해이월말일 부로운영을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받았고 그전에 임원분에게 는 구두로 권고사직시킨다는 말을 불려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굳이 해고를 시킨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나요? 잠도 안오고 계속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에어폭스고용노동부신고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개인부주의및 개인과실로인하여 사고가3회. 발생하여 회사에서 인원감축을하려고 하는데 그사고낸사람이 본인을 인원감축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를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피해나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순결한벚꽃권고사직 거부시 월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회사 소속(본사/정규직)으로 B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B회사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본사로 복귀해야하는데요,본사에서 현재 본사 자체업무도 없고, 제가 수행할 다른 회사 프로젝트도 없다고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어요.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본사에서 무급이나 연봉삭감을 제안할수잖아요?이경우에 무급/연봉삭감도 동의를 안할수있나요?일이없으니 진짜 일을 하지도 못할거라 무급이여도 할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진지한카네이션월급받는 영업직인데 회사에서 해고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고정 월급과 영업건당 %로 추가 수당을 받는 영업직인데 이번달과 저번달의 영업수익이 너무 적어서 본부장님에게 위에서 계속 너를 해고하라고 말이 나온다 빠른시일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를 쫓아낼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데지금 일한지는 근로계약서 쓰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분발하라는 뜻으로 하는말 같기는 한데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쓰고 월급을 주는 직원을 그냥 자를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고 30일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끼가넘치는짜장면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복귀 직원이 있는데 25년도 부터 매출이 급감해서 육아휴직 복귀자 해임 해야 할거같은데 대체인력도 육아휴직 기간동안만 고용을 했던 상황입니다.이런경우 11-3 코드로 해임을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