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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개리83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퓨마1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제가 입사하고 매출이 6배 성장했습니다.분위기로 봐선 부서폐지가 아닌 물갈이로 느껴집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안녕하세요.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임원은 모두 외국인이고 밑의 직원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한국 직원들끼리 친목활동 단체라는 명분으로 사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요.회칙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며 탈퇴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제O조(가입 및 탈퇴) : 본 회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입사함과 동시에 가입되고, 퇴직함과 동시에 탈퇴됨을 원칙으로 한다.-------------------------노조도 탈퇴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회에서 이 회칙을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막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정말 몇 년을 참고 또 참으며 보아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행사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예전에 입사한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 너무너무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매달 떼가는 회비도 부담스럽지만 이제까지 낸 회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구요. 한국 직원에게는 월급 인상이나 인사권이나 평가 등의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굳이 들어온지 오래된 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먹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아서 굳이 불편한데 계속 회원으로 있고 싶지 않네요.그리고 말은 사우회가 교섭단체 역할은 한다고 하는데, 5년 넘게 한번도 교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탈퇴 신청서를 내고 탈퇴 절차를 밟고 싶은데, 강제가입과 탈퇴불가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탈퇴를 통해 따돌림이나 심한 말을 듣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푸들40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는 A라는 회사에서 올린 모집 공고문을 보고, A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합격 통지서도 A라는 회사에서 받았으나 출근 당일 B라는 회사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으로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와 B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소재지는 분리되어있으나 실제 출근은 A라는 회사로 하고 있음.- A와 B의 대표자는 동일함- A와 B의 경영 관리 담당자는 각각 있음. (실제로는 사업자 구분 없이 운영됨)- 작성자 본인의 업무 역시 A와 B 사업자에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4월 중순부터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앨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근로 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고 사장님은 "그럴 경우에 권고사직 그건 당연하다."고 하셨급니다.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휴직,직무변경,권고사직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직은 당연히 거절이라고했고, 직무변경 또는 권고사직 중에 하나를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직무변경을 하더라도 당분간 쉬어야 할지도 모르고, 사업 업종 자체를 변경할수도 있어서 어떤 업무의 어떤 직무로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건 권고사직뿐이고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하마169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무적으로 이슈가 없을까요?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의 이유는 타팀과의 협업이 전혀안되며, 업무 개선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퓨마1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부서폐지로 저를 포함한 2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타겟으로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제 거래처만 거래중단 또는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이관 2. 권고사직 수락여부 빨리 결정하라고 저만 따로 불러서 압박합니다. 3. 저에게 일체 업무지시가 없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두견이35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지금 정년을 1년 남은 직원(2명)이 있고 정년이 5년 남은 직원(4명)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직원과 등지기 싫다면서 누구에게도 권고사직을 말할수 없다며 제비뽑기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사위굴리기..... 투표도 안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퇴사자로 결정할지 아는듯...물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가끔있는 일로 아무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합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이루나비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현재 재직중인 회사가2022.06.30 일자로 폐업 후새로운 사장이 새로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현재 직원들을 그대로 새로운 사장이 고용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 회사를 폐업해야 하니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첨부 사진 참조)해당 사직서 내용이 영 불리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