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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자진퇴사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건강악화로 12월말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오래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다만 퇴사직원 자리에 1월 1일날짜로 채용하기로 된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로 처리가 불가할 것 같은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1일날짜로 직원을 권고사직 후 같은날짜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견실한제비246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는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 상환 불가할 정도로 현금 없음,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몇 년째 컸음, 신규채용 안하고 있는 중, 임원급 급여 20% 삭감, 11월부터 3개월간 일부 직원 무급휴가 전환, 매 회계 감사마다 계속기업가정 작성 중 입니다.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하며 1월에 팀원 중 한 명, 2월은 저로 내정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1월 대상자만 정해졌고 2월은 아직 모른다며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해왔고, 뚜렷한 기준도 없습니다.저는 회사에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손해도 끼친 적이 없고,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인데 정당한 선정 이유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거라는 말과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가라는 말로 들려 거북하다며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는 밝혔습니다.지금 상황이 회사에서는 해고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보상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1개월 후 해고처리 된다는 서면을 받게 될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자신있는클로버고용승계 거부로 자진퇴사 강제가 되나요?아웃소싱업체 도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무지의 원청과 계약종료 후 재계약실패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었고 새로들어오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라 안내받았습니다새로들어오는 업체는 노무관련문제가 생길까봐 고용승계란 단어를 안쓴다며 이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경력직 재채용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 이전을 희망하지 않아 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재 근무중인 용역업체는 승계 아니면 자진퇴사처리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즘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모두 사정이 힘들어진 이유는?코로나시국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 위주로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올해들어서는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난리인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와 정부는 왜 관여를 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견실한제비246재직 중인 회사의 해고 예고 및 권고사직 예정이 정당한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상황요약 : 코스피 상장 제조업, 입사 전부터 이미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로 유지 중, 1년에 한 번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사무직으로 재직 중,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보 예정경영악화를 이유로 약 3개월 전부터 임직원 급여를 며칠 밀려서 지급하다 임원급은 11월분 급여부터 일부 적게 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적자는 몇 년째 지속되어 감사기간 늘 계속기업가정을 제출해와서 손실이 누적되어있어 경영악화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인사총무팀에서 팀 별로 인원을 정해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저도 해고 예정자로 분류 되어있고, 부서장과의 면담만 진행했을뿐 아직 서면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표면적으로 부도라길래 실제 부도 절차를 밟는 중도 아니고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게 아니라 직원의 수를 줄여버리는게 맞냐, 돈이 없다면서 왜 대표이사는 월 3~4천만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하냐 물었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경영악화라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회사에 금전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데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할 예정이라 이미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수당도 안줘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저는 2월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원급 일부 급여 삭감, 급여 며칠 밀려서 들어 옴, 수년째 적자, 임원급 일부 해고, 일부 직원 무급휴가 권유 및 권고사직 권유 등이 경영악화로 주장될 수 있나요?한 달 뒤에 나가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부당해고로 책임을 묻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영악화에 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게 맞을까요?부서장은 1월 대상자는 정해졌지만 2월 구조조정 대상사는 누가 될지 모른다 라고 했지만 공공연히 제가 2월에 정리될 대상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해고 대상이어야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인사총무팀에서 정할거라 알 수 없을거라는데 부당한 해고 통지로 인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부당한 해고 통지 등이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통지서도 무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추운곳이나 더운곳에서 일할때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얼마전 쿠팡에 알바를 나갔는데요. 냉동창고였습니다.45분 일하고 무조건 15분 강제휴식을 하더라고요.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kk445511사업장 이전 질문드립니다 꼭 봐주세요건설쪽 일은 하고있는 40대 초반입니다 전에는 일이좀 많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디나 경기가 않좋으니 저희도 한달에 5일 일나가는데 사업장을 처분하고 일용직으로 나가볼까 생각하거든요 수익도없고 그런데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많이벌면은 다시 하나 차려도 댈꺼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근로자의 권유로 권고사직 날짜 조정일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에게 제가 권고사직일자를 앞당겨 조정해주실수있냐고 요청드렸고 승낙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고 대표날인이 있습니다.하지만 추후 대표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하였더니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자를 조정하였기때문에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로 볼수있다며 사유정정을 거절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회사와 날짜만 앞당겨 합의한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맞다고 생각을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탕수수퇴직과 사직의 차이가 있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사표.퇴사.해고 등 다양한 사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는데 사직과 퇴직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