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갈수록야망이넘치는코끼리육아휴직종료직후 권고사직 권유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회사(미국상장회사)의 한국 사무실(상근종업원20명이상) 에서 12년 동안 재직중 2023년7월 부터 2024년7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약 4주전 복귀를 하였는데 복귀 2번째날에 저의 메니저(미국사람)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음의 메세지를 전달 받았습니다.1. 급변하는 비즈니스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 제가 하던 role과 job을 미국 본사로 relocating하기로함.2. 따라서 현재 자기 팀에는 네가 한국 사무소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음.3. 나머지 이야기는HR 팀과 이야기 나누어봐.이날 화상회의에서 같이 call에 입회한 HR(중국사무실) 의 입장은1. 회사 결정이니 어쩔수 없을것 같아2. 너에겐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separation agreement에 동의를 하고 회사를 나가서 좀더 다른 경력을 추구 하던지,(option A)3. 회사내에 있는 open position을 검색해서 네가 원하는 job을 재주껏 알아봐.(option B)일단 회사는 저를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를 내보낼 확실한 명분의 부재와 또한 육아휴직 직후에 이런일을 단행한다는것에 불리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강압적 이라기보다는 설득적으로 보상안을 합의 하고 나가줄것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12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성과, 회사내의 인정, 복직후의 기대감등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호흡곤란과 불면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또한 이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제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것일까요?짧은 소견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복직후 일 주지 않음)과 따돌림방지법 위반 같은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소중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참고래15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안녕하세요.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수급 중단을 이유로 1개월 급여 수준의 위로금 +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명백한 권고사직이고 본인들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시키는 증빙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메신저, 캡쳐 등지금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위 증빙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관계가 있지요 분명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다툼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관계가 있지요 분명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다툼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장한염소198다치고 해고 후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어머니께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일중에는 아니고 집에서 넘어지셔서손목이 골절되셨습니다당연히 청소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회사와 상의해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서 사측의 해고통지확인서면을 가지고공단에 방문했는데 의료기록이 3개월이상 진단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골절로 깁스 2개월 진단나와서 안된다고 합니다10년 넘게 일한곳인데 공단에선 의료진단을 가지고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연어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지금은 회사 급여가 밀리지는 않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급여가 밀리면 어디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코끼리71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인사팀장이 부서장을 통해서 전달했어요.면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없네요보통 회사의 권고사직 절차는 어떠한가요?거절해도 되겠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람이다보니 실수로 놓친 부분인데 이로 인해 퇴직금도 안주고 해고가 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참고래15만취한 상황에서 퇴직의사를 밝힌게 유효한가요?직장 상사의 열심히 할꺼냐 안할꺼냐의 논쟁과 억압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퇴사한다고 박차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그리고 무급 병가 후에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며 이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황인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해고를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는 퇴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ㅜㅜ정부지원금 끊기니까 적법한 절차 안밟는 부분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나가러고요ㅜ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도망간 직원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근무 중 도망가면서 남긴 업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업무 공백, 고객 관리, 계약 이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미참견하는달팽이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 소속 다중업무, 강제발령)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A팀에는 B유닛, C유닛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저는 A팀의 B유닛 소속입니다. (명확하게 A팀 B유닛 ㅇㅇㅇ 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C유닛의 한명있던 인력이 나가는 바람에, 그 한명의 일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B,C유닛 일을 같이 함.)팀장에게 B유닛, C유닛 중 한 가지 유닛의 일만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고,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강제 발령을 보냈습니다.우선, 제가 1개 소속이나 다중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강제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