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성실한스시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상황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력유지 어려운 상황 (계속적으로 인력 퇴사 및 권고사직중)(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최소인력으로 사무직인력 유지) 직원 구조조정 중 권고사직 대상자들 순차적으로 처리 중에 있음1월 초 일반직원(비임신여성) 권고사직 진행함 다만, 다음 권고사직 대상자(임신여성) 임 (현재 약 5-6개월정도로 예상)인력유지가 어려운관계로 비임신여성과 동일하게 순처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 중.(단, 임신여성 임신초기에 단축근무신청하여 내부적으로 시행한 바는 있음)현 상황에서 해당 직원(임신중여성) 권고사직을 할경우 회사가 대비 또는 대응해야 할부분이 어떻게 될지요?권고사직 처리 계획 : 한달 전 해고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실업급여 처리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걸까요?사측입장에서 법적문제가 생기지않는선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건설근로자 파견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일년정도 근무했는데 일이없을때는 A공장과 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 하러 한달정도근무하러 갔습니다또C공장도 가끔씩 파견가서 일했구요근데 건설근로자는 파견근무자체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영감을주는카멜레온회사가 IPO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타이밍 아시는분IPO 시 퇴사 시점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IPO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 계약 등이 끝나면 퇴사해도 되나요? 우리사주를 청약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될지 아시는 전문가 있으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귀뚜라미109출산휴가전에 대표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안녕하세요제가 출산휴가가 1월23일 부터인데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월24일부로 회사가 다른분에게 팔려사업장 대표가 바뀌면서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1월24일 날짜로 퇴사 처리한다고하는데 그럴경우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퇴사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쩌다자영업매출하락으로 직원 권고사직 사유가 될까요?12월대비 1월 매출 급 저하로 직원들 월급주는게 어려워 몇명은 권고사직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은 상태구요 매출저하로 권고사직 사유가 될수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홍학32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권고사직으로 해고만시켜주면 해고 당해도 상관없는데 권고사직 안해준다는데노동청에 권리구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갑자기 좌천시키는게 권고사직이 아니면 뭐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또질문외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 관련 노무 상담근로자는 대기업 A의 관련 IT프로젝트에서 B업체의 고객센터 근로자로 2024.7.30.부터 근무하고 있다.대기업 A의 IT프로젝트의 외주업체 심사에서 B업체가 개발팀의 계약이 무산되고, B업체는 고객센터의 운영권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 A에게 하였다.그리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해고 한달 전이 아닌 B업체가 대기업 A의 고객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 듣게 되었다.B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제시 한 것은 B업체 대신 새롭게 오는 C업체로 연봉을 높여 가라며 일방적으로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다.새로 오는 업체로 계약을 맺고자 마음 먹었으나 대기업 A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C업체와의 계약은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며 기존 2024.07.30.에서 부터 근무 했던 근로기간은 근로 기간으로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까지의 연차도 인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기업 A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B업체에 어떻게 노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건 고용기간 산정이 안된다는 점과 해고예고통보 및 사유도 단지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한 점이라는 것입니다.위로금의 협의 등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솔직한불도그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회사에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는데 대체 어떤일을 하는지 알수없어서요.대표님과 근로자간에 협의할 사항에대해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 내용은 노사협의회 임원들이 정하는거 같더라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렴한적도 없는것같고..무슨일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58세의 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갑자기 만 58세이상의 근로자들은 주4일근무로 변경하면서급여의 15%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꼭 동의해야 하나요 ?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는않지만 ,,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약 3개월정도 일 하다A공장에 일이 많이 없어 팀장이 20키로 가량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을 하러가라고 하여A공장 출근 후 보름정도 B공장에 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70키로정도 떨어자 C사업장에 파견가서 일도하고왔구요질문드리겠습니다ㅜ왜 건설근로자 파견업무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