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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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닭174대표 퇴직 후 정관에 남아있는데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재입사처리 가능할까요?대표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면서 아들한테 대표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대표가 급여를 조금 받으면서 재입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4대보험 재입사처리 가능할까요? 대표는 아직 정관에 임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라마130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여기저기 찾아보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제 동생이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지적을 1회 받았고 한번 더 이럴 경우에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답니다.2-3주전 회의 시간에 다시 한번 졸았고 오늘 해당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통보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회사에 요청해야하는지도 ,,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요구하였을 때 몇개월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또한 취업규칙 제 7조(수습기간]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예] 로 체크되어 있는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2022.10.5. 첫 출근하였고 3개월(80% 지급)에 대한 수습기간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이후 다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100% 지급) 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당연히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하는 것이 옳지만, 철없는 제 동생이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참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상 서명한 취업 규칙 첨부드립니다.------------------------------------- 아래 ------------------------------------- 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법령과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계약기간]1)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01월 0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2)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제 2 조[근로직종]근로자는 사용자의 ( 영업관리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제 3 조[근무장소 및 직무](1) 근무장소 : 당사 사무실 및 영업 관리 지역2) 업무내용 : 당사 제품 영업에 관한 전반적 업무 및 관리3)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제 3 조[임금조건]1) 구성항목급퇴직금복리후생기타연봉28,210,004원 (퇴직금 포함) , 2,170,000원 x 13개월퇴직연금 가입으로 대체 (28,210,004 * 1/13)4대보험 / 식대실비지원 / 통신비지원 월 30,000원고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초과 발생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정해진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이내이므로 고정연장시간은 없음)2) 지급방법가.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1/13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25일(년 12회)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그 지급일 전일에 지급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본인부담 금이 있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한다.3) 지급대상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당월 25일 지급한다.퇴직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고(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 신고된퇴직금 규정에 따른다.제 4 조[근무시간 및 휴게]"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1)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 형태별로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2)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1)의 근로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1주 12시간(월 평균 52시 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따른다.제 5 조[근무일 및 유급휴일】1)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2)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가. 근로자의 날(5월 1일)나. 법정공휴일다.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한 날제 6조(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년 근속 이후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4) "사업주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구분(이상)1년 2년3년4년 주40시간 15일|15일16일16일5년17일6년17일7년18일8년9년18일 19일10년 11년19일20일12년20일※ 연차유급휴가 최대일수 : 주 40시간 근무자 최대 25일제 7조(수습기간](1)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동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 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동 근로계약을 해지하 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인정한다. 단,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여부 : ([예], 부)(2)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 단 경력직 사원은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100%를 지급 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 80% 적용 여부 : 여, [부] )1 8 조[근로계약의 해지)"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실을 끼차거나 기장을 문란케 한 경우(3)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4)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경우5)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자6) 조직 폐지, 축소, 당해 업무의 소멸,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 9조[퇴직)1)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퇴직희망일 30일전에 퇴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2) 퇴직원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제 10 조[기밀유지】"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 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않으 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11 조[연봉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1) 연봉계약 당사자는 본인의 연봉에 대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2) 연봉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부과하며, 회사는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제 12 조[책임배상]"근로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는 즉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13 조(근로계약서 교부)"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 로기준법 제17조 이행)제 14 조준 용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과 관행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맡긴 병원인데 상시근로자가 90명정도입니다. 저희쪽 사원이 70명, 협력업체 분들이 20명 정도여서 총 90명 정도인데 노사협의체 및 도급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닉넴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어렵나요?직원 천명 정도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근무하다 고객사로 이직하기가 많이 어렵나요?이직한다면 나이대가 언제가 적당할까요? 영어 실력이 별로 안좋아도 자동차 분야 근무 경력을 더 우선시 해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쌍봉낙타86지원한 직무와 다른 일을 시키는 회사 신고 가능여부회사에 입사한지 곧 반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지원한 직무는 '품질관리' 이나 생산팀에 소속되어 실험실은 커녕 비커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모집공고만 내린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일부러 내린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은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기업에서 개인사업주에게 인사채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분이 대기업 상대로 의뢰를 받아서채용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대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개인사업주에게 의뢰를 하는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입니다.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회사를 나가야겠지요어느정도 준비기간을 거치고 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등에1634인 사업장 의 직장내 괴롭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법인 설립 중 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총 4명 이나 , 1명더 구인 중이어 5명 이상의 살업장이 되려고 하는 곳 입니다.아시아 팀에서 관리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으나, 현재는 아시아 (싱가폴)팀과 매일 업무를 진행 하고 있는데 담당 상사가 자기가 기분이 안좋거나, 자기 맘에 안들면 Bull shit, are you nuts? 등의 폭언과 소리지름 등을 일삼습니다.그 이외에도 밤 늦게 본인이 궁금하면 메시지 하거나, 그런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도 업무 상으로 불합리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적기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만, 이건 업무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이해 시키고 있습니다.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하루에 두세시간, 일주일 여러번의 미팅을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가젤113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 현재 정년퇴직전 3년간 일정 감액률을 정하여 고용연장형(촉탁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생된 이슈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1.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타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촉탁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 임금피크제 기간(3년) 임금 감액분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2. 교대노조에서 현재 적용하고있는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하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 직원의 감액률도 중도 조정(하향) 하면서 그간에 감액한 차액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을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메뚜기8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하나요?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하나요?고개끄덕이면 알아들은거 아닌가요?아는걸 계속 말해서 대충 끄덕였더니 앞으로는 고개끄덕이지 말고 소리내서 말을 하랍니다고개를 끄덕이든 알았다는 의사 전달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