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요염한하늘다람쥐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해요1. 승진 누락 • 입사 5년 차이며, 내년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됨. 2. 최근 팀장 면담1. 타 팀에서 새로 온 직원을 왜 잡느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 (과거 계약직 직원들이 감정적이라는 피드백을 줬다는 이유)→ 구체적인 수나 근거는 불분명함. 2. 업무 분장이 있을 예정인데, 따라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언급. 3. 업무 성과 부족으로 진급 누락 사실을 떠보며 질문,내년에는 진급 대상이 된 다른 팀원들의 직급을 제대로 부르라고 함→ 의도 불명확, 압박성 발언. 3. 이전 면담 • 일시: 2주 전 • 내용: • A형 독감으로 수요일 연차 사용 (월·화 정상 출근, 수요일 열 38도, 약 복용 후 연차) • 목요일 부장이 면담, 과거 업무 히스토리 검토, 이유 질문 • 향후 한 달간 지켜보고 팀원 평가 확인하겠다고 압박 4. 권고사직 요청 • 오늘 팀장 면담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본인 의사로 권고사직 요청 • 팀장은 “일단 얘기해보겠다” 답변 • HR에서 “권고사직 불가”라고 안내, 직접 면담 신청 필요하다고 함여기서 궁금한점은1. 업무 성과를 이유로 한 진급 누락 가능 한지 • 업무 성과 부족만으로 승진 누락 가능? • 법적 근거나 회사 규정 상 정당한지 여부 2. 권고사직 관련 • 부서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HR이 거절한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향후 대응 방법: 권고사직 재요청 가능 여부, 다른 선택지(퇴사, 근무 지속, 법적 대응 등) 3. 기타 압박성 면담 • 업무 외적 사유(독감으로 인한 연차 사용 등)까지 문제 삼는 압박 면담 • 인사·법적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종종설레는유자나무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대표가 A,B,C,D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D사업장에 있는데 원래 6인 사업장이었다가 두명이 부당해고를 당해 4인이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저 포함 나머지 3명이 부당해고 당할 것 같은데 아래 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요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 B사업장의 차장이 저희의 회계를 담당하십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그냥 B만 되어있어요2. 저희 팀장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C사업장의 팀장이 저희의 총괄을 담당하며 모든 전자결재 승인, 회의 등 업무의 전반을 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도 근로계약은 C에만 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 D사업장에 계약되어있는건 4명이 전부인데 위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3명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앞서 해고당한 2명과 함께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반적으로격렬한시금치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상황 요약 드립니다.구두로 권고해고 통보 + 이후 이메일로 권고사직 서면 확인저의 비동의 -> 회사 측의 2차 면담/ 압박회사 측의 권고사직 합의 이메일 보냄저는 이에 제 협의안 서류 전달회사 측의 일방적 철회 통보사용자의 근태 압박, 근로조건 제게만 변경상사의 인사권 남용, 전체참조를 통한 압박사용자 측은 본인이 권고사직 철회를 했으니 모든 것이 없던 일이라 주장하는데 정말 없던 일인가요? 사용자 측에서 서면으로 제게 일방적인 해고일과 근무일을 꾸준히 보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닌수야기존 사직서 작성을 했는데 날짜를 바꿨습니다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사직서는 수리되어 대표 도장도 찍혔습니다.퇴사날짜를 앞당기게 되서 기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수기로 두줄을 긋고날짜를 다시작성했습니다(수정한 퇴사일에 본인 서명 작성)제가 인사팀이라 사직서를 제가 관리하기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회사에는 당일 퇴사 통보하고 안나올예정인데 추후에 사직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로 문제가 되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요로운삶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렵다고 하면서구조 조정을 하게 되어서 근로자들에게하루 아침에 짐을 싸라고 하는 경우이런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회사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닌수야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인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사인을했습니다그러면서 조건이 권고사직일 전 언제든 퇴사해도 권고사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카톡내용도 있음그런데 제가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서 날짜 수정(기존사직서에 날짜만 수정하여 사인)하여 사인하고 나갔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퇴사했다고 권고사직 무효라고하면서 한달뒤에 개인사유 퇴사처리하겠다고하네요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쾌한봉골레회사에서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사님이 소장에게 소장이 저에게현장 미화 주임 입니다.2건의 퇴근중 교통사고로 심리적인 불안상태에서 무릎 통증까지 느껴 10월초 퇴사를 마음먹고 본사 차장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시켜줄수 있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답변이 없어 10월에만 같은 내용으로 4,5번정도 닥달 전화를 했는데 11월 초 실업자 전형 전기 학원 신청기간이 지나 본사 차장에게 권고사직의 의미를 잃어서 계약종료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4일에 다음주에 주임오면 5일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 말을 소장에게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장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거냐 저는 계약만료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봤지만 소장의 답변은 모르겠고 본사 차장이랑 소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소장에게 계약만료까지 근무할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지만 차장이랑 소통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차장은 소장에게 계약종료까지 쓰던지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든지 소장보고 처리하라고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과의 카톡을 본사차장에게 캡처해서 보냈더니 "사직서 쓸때 권고사직으로 써요" 라고 답변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통보문서같은건 오지도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싶어요. 학원 다니는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레도황홀한햄버거스타트업 권고사직 종용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40명 규모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2주전부터 갑자기 대표가 피드백을 강하게 시작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도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 갑자기 책을 읽어와라. 본인은 주말도 없다. 내주변것들이 모두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걸로 도배되어 있다는 등...2년째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을 하고 싶어서인지 한명 두명 이런씩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퇴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압박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이 권고사직 근거사유를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빠르게 이직할 회사를 찾고 확정되면 퇴사2.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마음편한 상태에서 이직 준비3.대표의 의중을 알았으니 다 터놓고 보상안 확정하고 퇴사4.권고사직 통보시 1)육아휴직서 제출하고 유아휴직 상태에서 이직 준비(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2) 권고사직을 못받아드린다고 하고 근무하면서 보상안 협의하기상상한 시나리오이지만.... 어떤게 최고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 회사에서 정나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본청에서 용역회사 하고 계약해지 하면?리조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4개정도 있고 직원이 100명 정도있어요그런데 본청에서 기존 4개의 용역회사 하고는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용역회사 1개로 통합을 하고 직원도 고용승계는 안돼고 40%는 감축한다고 하네요그래서 누가 재계약이돼고 안됄지는 모릅니다그렇게돼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돼어 생계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구제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나방146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려고 회사 대표에게 사직서를 줬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챙겨주고 도와줬는지 아냐면서"정 나간다고 하면, 너 때문에 생긴 회사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괜찮겠냐?" 라는 말을 하는데 대표가 한 말처럼,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현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중이긴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제가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