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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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사업주가 통화로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6월까지만 일을했으면 한다고 전달했구요,제가 5월말에 회사를 미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있어도 된다고 한 기간보다 일찍 나갔기 때문에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사슴197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경에 회사 과장과의 면담으로5월 31일 기준 퇴사 의사와 함께 예정일을 1차적으로 정하였는데요.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월급이 줄어들고, 4월 임금에서 오른 보험료가 나가는 등필요한 돈이 크게 부족해 이런 이유들을 들어 5월초에 다시 면담을 하며 남은 연차 사용 유무와 퇴사일 조정을 얘기하며 6월말로 변경을 부탁을 드렸는데.해당 과장은 팀장과 얘기 해본 후 알려준다고 말한 다음에 특별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회사측에 얘기해둔 부분과 현회사의 분위기상 변경이 불가능 하다 하여 저는 사직서를 쓰고, 6월부터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기로 였는데요..이 경우 제가 퇴직 의사와 날짜를 밝혔더라도 한달정도의 기간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원래 근로자 우선으로 변경가능 하다는 가정하에 위 경우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병원연구실에서 약 15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5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요.병원에서는 병원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거라는 소리와함께 병원내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자발적퇴사로 처리한다고합니다.그런데 저는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통화도 녹음되어있습니다.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표범25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거위15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4월 4일 퇴사 요청을 하였고, 서면 통지는 못하였지만 퇴사 이야기를 하고 답변에 대한것 들을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명확히 그만두겠다고 인수인계해달라고 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화에도 이새끼, 저새끼하며 회사상황이 힘든데 니가 그냥 그만두는게 말이되냐 , 여직원들은 애갖는게 문제다, 전 퇴사자들 욕을 하며, 너도 같은 새끼냐 시간을 가지고 해라 사람도 안뽑앗는데 누군한테 인수인계를 하냐,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라며 온갖 억지를 부렸고,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기간을 달라고 하여 알겟다 빠르게 구해 달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사람을 뽑는듯한 분위기는 아니였고 계속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행동들이 모두 계속함께 일할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였으며, 치욕스럽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26 퇴사 요청 메일을 보냈고, 사직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 요청은 6월 15일까지 인수인계 하겠다 라는 내용이였고, 그동안 감사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메일의 회신은 회사의 사정이 있으니 6월 말까지 해달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1. 저는 더이상 이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고 인수인계를 1달 동안 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메일상으로 다시한번 회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6월 15일 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고 제가 하던일 들이 새로온 사람이 금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기존직원들은 함께 업무하던 직원이 있음으로 직원에게 인계를 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인계가 될것이며, 매주 업무보고로 작성하던 내용을 참조해도 충분합니다. 2. 더이상의 협의가 6월 15일로 되지 않는다면, 5월 31일 부로 무단 출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에서는 정보 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었으며, 6조 개인 사유로 퇴직을 원할 경우, 회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7조 퇴직금은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 합니다. 라는 항목들이 기재 되어있으나, 2019년 이후로 작성을 한 적이 없으며, 기한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한것이 아닌 언제 썻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며, 매년 책정되는 연봉이 써져있는데 금액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자동 연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이미 이 회사는 직원들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력이 몇번 있습니다. 퇴직금도 본인들이 원할때 주는 스타일이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고했을때, 전화상으로 이체 요청 말고는 회사에 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3남매 맘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딸이 올해 6월14일이면 회사 다닌지 1년이 됩니다. 집안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앵무새161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거위116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내용 : 본부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표이사가 총무부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함.그래서 오후2시부터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그 다음날에도 퇴근하고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웜뱃79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제가 보안일을 하고있는데 전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업장으로전출을 가게되었는데 전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늠름한코끼리159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입니다.저희는 제조업 업체라 힘도 써야 하고 한 사람이 빠지면 타격이 커서 빠지면 일용직이라도 불러 생산을 맞춰야 하는데요.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근 후 운동을 하다 다쳐 전치 3개월이 나왔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본인도 너무 길어진다 싶어 퇴사 처리 해 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질병치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확인해 보니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4대보험에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확인해 보니 무급휴직이나 다른 업무 이야기도 없이 일단 저희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그렇다고 그냥 내치기는 미안한데, 해주자니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