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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6487tt79t9하루치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소싱소속업체로부터 오늘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중간에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토탈 하루 일 8시간치 임금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6487tt79t9하루 근무 못채우고 중간에 내보낼시 ..소싱소속업체로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한관수리94장애인 복지일자리 퇴사!!!!!!!!안녕하세요 전 22살 지적장애인 남자입니다제가 오늘 복지일자리 퇴사를 햇거든요머.. 퇴사하는데 서류같은거 작성하는게잇나요?제가 연락하지말라고해서요ㅎㅎ 잇으면 꼭 제가 사인을해야되나요? 아님 행정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그동안 일한건 차질없이 나오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학구적인가재오피스텔에서 사는데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이력서 제출할 때 주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근데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에 주소를 적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못했지만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나중에 불이익이나 서류 같은 거 처리할 때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맑은자작나무단기 계약직 계약종료에 관한 사직서 작성 질문금일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일 입니다.실업 급여 때문에 근무한거라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직서 작성하는데 이상하여 질문 드립니다.사진상에 보면 '본 사직원은 본인의 퇴사 표명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란이 조금 이상한데저 문구에 대해 동의 체크하여 발송해도 계약 만료 처리에는 이상이 없는걸까요?혹시 몰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 작성해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로 계약만료 처리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답을 듣긴 했는데 신경이 쓰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조용한카레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전 5인미만 카페고 주5일 9시간 휴계1시간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11개월째입니다 다음 달에 근무를 종료할거였는데 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 2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했고 사장은 1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라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고혹적인등심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안녕하세요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쓴 상태였습니다.)그러나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엇다는 (퇴사날 다음날에 ㅅ취득 신고를 하셧더라구요.)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근로 복지 공단 및 4대보험 연관처에 연락을 해서일일이 해지를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기쁜공주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알바 면접을 2025/12/24일에 보러갔습니다.알바 예산을 신년(2026)에 맞춰 편성한 후 1월안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대기기간동안 근무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냈고, 모두싸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1월부터 일하는걸로).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알바자리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끊는데 너무 화가나네요.제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법적조치라던가.계약서는 아직 남아있고 카톡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좋은 알바를 날린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 화가납니다.취준생이라 강의비용 및 책값 등 들어갈게 많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은 2026/1/1 일부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위탁자(회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을때,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