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제 사회생활중 4대보험 가입기간이1. 회사생활 21년2월~24년7월2. 첫현장 25년 6월~25년10월3. 두번째현장 25년10월~25년11월 (부당해고)첫현장 두번째현장 모두 매달 첫째주에 x월1일~x월31일까지 한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번 두번째현장에서 11월 1일~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1월 중순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이럴경우 11월30일까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와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데 문제가 첫현장, 두번째현장 모두 세금은 일당에 10프로씩 땟는데 조회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시켜놓고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처리했더라고요이런경우 신고하면 되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부당해고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남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창조적인우럭A회사 권고사직 + B 회사 권고사직으로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죠? A회사 3년 B회사 3개월 일했습니다.B 회사에서 10일 일해서 나중애 실업급여를 받을때 받은 돈 만큼 실업급여액에서 제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올리브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전회사에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계약만료를 목표로1달10일짜리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근데회사물량 사정으로 인해 2주반만 일하고 조기종료가 되었는데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계약서 조항에 부득이하게 연장혹은 조기종료가 될 수 있다 써있었고4대보험 가입되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은세상7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족카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족카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슬림한콩국수국민연금 가입예고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퇴직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이 왔어요.소득을 중단한 경우, 퇴직 증명 등 인증서류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질문 1) 저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일을했는데 이 서류를 받는게 맞나요?그리고 다녔던 회사가 수주를 받아서 일하는 곳인데 중간에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서류에는 B로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연금공단에는 상호가 변경되기 전 상호 A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질문 2) 일단 퇴사 서류를 변경된 상호명 B자료로 제출하긴했는데 이슈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협력을잘하는초콜릿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롯데시네마에서 3개월 계약 후 추가로 9개월 계약을 했는데 추가계약 9개월 중 약 5개월정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적용)그 후에 CGV(4대보험 적용)에 입사하려고 생각중인데 CGV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종료없이 자진퇴사로 나가야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가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 신고.안녕하세요.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사업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 위법일 경우, 회사는 현재 근무자 및 기존 퇴사자 모두에 대해 과거 근무 기간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경우, 현재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이 일괄 소급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소급분 납부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3.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비글아르바이트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일때 근로계약서제목그대로 사장님이 정식채용전 일주일동안 같이 일하며 일이 맞는지 등 보자시는데 아마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시려는거같은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창조적인우럭3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상용직->일용직 변경 가능할까요?3개월 계약을 하고 주 40시간 2주간 일을 했는데요.아직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을 안뗐는데나중에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될 거 같은데일용직으로 변경 요청하면 안될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