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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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유머있는체리잼예전에 했던 알바 다시 지원해도 될까요?본래 단기로 조금씩 하던 알바인데, 날짜도 워낙 자주해서 근무일 탓에 4대 보험으로 전환한 알바인데... 제가 마지막 근무일날 늦잠자서 사실상 노쇼해버렸어요.근데 이만한 알바가 없었고 요새도 자주 단기 구인 올라오는 글 보이는데...다시 지원하면 그저 쌍놈으로 볼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리저취업생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늦깍이 취업생들도 있는지궁금합니다 공무원시험 알바등 하다 늦은나이에 처음일자리구해서 일하는분도 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즉흥적인호랑이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유리섬유 회사라 그런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1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수인계 관련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다면 2주로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다음사람 면접보고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 2달은 걸릴 것 같아서요누구는 민법으로 2주라 그러고 한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황홀한빈대떡음식점 알바 관련하여 문의사항 도움 요청드려요.제가 원래 일하던 정직원 대체로 2주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요. 정직원 대체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홀서빙 + 직원 일이었습니다. 구인공고에는 홀서빙/정리라고만 나와있었는데 면접을 가니 사장님이 마감 정리+홀청소(빗자루.대걸레)까지 해야함을 알려주셨고 실제로 일을 하니 저는 홀에 나가는 야채 두가지 손질과 특정 쌈 메뉴를 만드는 일을 해야했습니다.근데 돈은 홀서빙만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이 되길래 사장님한테 직원 수당과 동일하게 주셔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는 본사에서 수습 3개월이 있어 90%만 주는데 자신은 100%를 모두 준다며 안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저는 제가 배정받은 일과 맞지 않는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떤게 맞는것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정년 도달 후 재 고용 시 행정 처리 문의합니다.정년이 도달한 경우 재고용하더라도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후 재계약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이고, 단절기간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향후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는 새로 작성 (근로시간 및 처우 변동 없음, 근로기간 1년) -퇴직금 및 연차 미정산 (계속근로 간주) -4대 보험 유지 (국민의 경우 자동상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입사예정을 A팀으로 시키려다가 사정에 의해 B팀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지?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원래 가려던 a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팀 내부사정때문에 b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입사하기로한 a 팀으로 가는게 안 됐다고 하는 경우 b팀으로 입사안내하는것은 상관없죠?근무성격이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말쑥한고래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 퇴직소득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홍학64채용공고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대체직으로 기간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하는데요출산휴가 포함 총 1년 9개월을 대체근무할 예정인데 실제 계약은 연단위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채용공고문 상의 계약기간: 채용일~27년 12월까지(1년 9개월)실제 계약하는 기간: 26년 12월까지 9개월 계약 1번, 27년 12월까지 1년 계약 한번이렇게 나눠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최초 계약후 직원의 근무평가가 별로라 27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고문을 근거로 부당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까 해서요공고문에는 총 계약기간과 최초 계약기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차라리 공고문에도 최초 계약기간만 적는게 나을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행복한라이온퇴직사유 코드입력 거부 대응방법 문의퇴직사유가 육아 및 건강인데이직확인서 코드 11-3으로 넣으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은 아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제와 사실대로 넣어주길 요청하는건데회사에서 잘 모르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네요.사실대로만 작성 부탁드린다고 했는데거부가능한지 거부시 대응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상에 이유는 11-3에 맞게 입력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뻣뻣한스시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A회사(24/10~25/9): 11개월 근무, 상용직, 4대보험, 자발적퇴사B회사(25/12~26/2): 일용직근로계약서작성(한달단위), 현재 고용보험 미신고상태, 2달근무, 계약만료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회사에 상용직으로 신고 및 상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되나요?만약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밖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