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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빛나는토끼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자발적 퇴사인데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작성한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이직확인서 소요기간과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계약서 간인을 못했는데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신입 총무직입니다. 이번에 오래 계약을 해왔던 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간인을 못했더라구요. 꼭 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배우자 지인분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9년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근태가 나쁘면 기간제가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고용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명확한박쥐고용센터 상담기록 다 남갸두나요???고용센터에서 상담한 내용 기록으로 다 남기나요? 한두번 가볍게 상담만 했는데 모든 내용을 기롯으로 남겨두고 다음에 갈때 그 전 기록을 보고 상담하는건지 귱금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담백한산토끼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25년11월 12일 A회사를 입사하여 근무중 B회사로 A회사전체가 전적 (26년1월1일부)했습니다.1월1일부터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받았습니다.이부분도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총명한두부김치휴게시간 미준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면접 볼 때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은 30분 무급으로 처리되며, 매장운영 사정상 따로 시간을 지정해줄 수는 없고, 비는 타임에 자유롭게 쉬어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동의한 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항목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따로 적어놓지 않았고, 30분인 것만 명시한 상태입니다. 손님들의 빠른 이용 종료, 노쇼, 예약 없음 등으로 비는 타임에 편의점을 다녀오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자유롭게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약이 없거나 노쇼 시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청소하라고 하거나 프린트 등의 자잘한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빠른 이용 종료로 남는 시간이 생길 때는 전화 오는 것을 받거나 다음 타임 손님 안내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 5~6회, 각 5분 정도 흡연하러 1층에 나갔다 왔는데, 횟수가 너무 잦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흡연 주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업주의 인정2. 근로자가 노쇼 시에 청소를 했다는 보고3. 예약이 없는 타임에 사업주의 매장 청소, 프린트 등의 업무 지시 이정도의 카톡 내역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사랑스러운호랑이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서류상 재직중일때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10개월차에 퇴사하게 되었는데회사와 합의끝에 퇴직금 받을수 있게 퇴사처리를 1년이 되는 날에 해주시고 남은 2개월동안 유급 휴가 처럼 근무 하지않고 월급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1.서류상 저는 재직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문제가 될까요?2.하게 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랑 요일 피해서해야하는 건가요? ex )평일 근무면 주말 알바만 가능3.일용직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두달 쉬어도 좋지만 갑자기 쉴려니 너무 심심해서단기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회사측에서 지금 서류상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니그기간 동안 취업 하면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알바는 되는지 된다면 제약이 있는지일용직 신고는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마호가니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24년 8월에 야간업무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계약만료일은 25년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그러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알고보니 기존 동업자 관계였던 대표와 전무가 경영악화로 갈라서면서 지금 직장이 대표에서 전무에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폐업후 매장 리모델링하고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다고 들었어요.매장 직원은 10명쯤 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지점장과 그의 친인척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그 친인척중 한 명이 저랑 같은 야간업무 보던 직원이고요.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사직서도 쓰지 않았고요.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있는 편인지도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복직말고 금전 보상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예리한느시60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12월 30일에 일하러 오라고 하셔서 일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도 조카가 봐주신다고 해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일주일 쯤 뒤 전화가 오셔서 조카가 안된다고 해서 일해줄 수 있겠냐 지금 너 하는 것도 없지 않냐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일하는 내내 계속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고 짜증내시고 계속 치고 최대한 저도 맞춰드리려고 했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장님도 저랑 일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사람구할때까지는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전에 면접 봤던데서 다음주 부터 일하러 오라고 해서 제 사정을 얘기드리고 다음주부터 일 못한다 죄송하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후 일했던 금액을 언제 주겠다는 내용도 없고 이 문자에 별다른 답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따뜻한제육볶음단기 계약서 잘못작성했는데요 .. 합의서정도로 날인받으면 문제없을까요 ??보수월액 정정신고때문인데,, 계약서 첨부해야하는데 저렇게 첨부하면 안될거같아서요 ...이미지에 나온바와같이임금에 식대 포함이라서 기본급에 606,198원으로 했어야했는데 806,198원으로 적었습니다..수정하려면 그냥 근로계약변경합의서 작성하면되려나요 ??"계약변경합의서"000회사와 근로자000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함.1. 계약내용계약자:0002.변경내용기존 근로계약서 상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기존) 기본급 806,198원(변경) 기본급 606,198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액이며,기본급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되지 않는다.3.변경사유 : 본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구성에 대한 기재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실제 지급 조건 및 총 지급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4.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이렇게 적고 서로 싸인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