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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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엄숙한아보카도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당일 통보로 인한 근무 일수 차감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계약시작일만 명시 되어있고 계약 종료일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일 경우에는 수습을 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럴땐 수습을 떼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기한듀공8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할경우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레스토랑에서 30개월 근무하고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회사가 외국인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나오는데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에너지넘치는멧돼지실업급여 및 4대보험관련(건설일용직 근로자)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 시스템 비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6년 9월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 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 근무 기간 및 근무 형태 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원칙적으로 하나의 현장에 고정 투입되어 근무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해당 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에 2~3일 정도 다른 현장에 일시적으로 투입현장 변경 여부 역시 개인 선택이 아니라 팀·현장 지시에 따름여러 현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일한 형태가 아니라 사실상 1개 현장에 상시 고정 근무해 왔습니다 2. 현재 고용 처리 방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 작업 내용·순서·방식 모두 현장 지시에 따름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정기 지급 그러나 회사(팀)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 미가입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안산지역가입자) 매월 3.3% 소득세만 원천징수 3. 근로자성 및 불법 여부 관련 질문 ①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② 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프리랜서 분류가 위장프리랜서 또는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고용보험) 관련 질문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지 ② 향후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 가입 시점 이후 기간만 인정되는지. ③ 과거 근무분에 대해 소급 가입 또는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재직증명서 문제 입사 당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현재는 실제 고용관계와 다를 수 있는 형식적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재직증명서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행정 절차에서 문제 소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향후 계획과 수급자격 2026년 9월경 퇴사 후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는지 ② 시험 준비가 구직활동 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협조하는유자나무수습 직원 (인턴) 1년간 채용시, 계약서 형태와 식대 월급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휴학한 대학생 인턴을 1년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중소기업이라(5인미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계약직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2)식권으로 식비를 지원해주면 식대는 월급에 포함시켜서 계산인가요?3) 찾아보니 포괄/비포괄 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4) 보통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턴 채용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텐렉23324시간 격일 경비 퇴사시 상실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 12월 31일 근무라 익일인 1일 1일에 퇴근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상실일자는 1월 2일로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노란통부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나온 이후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던데..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정부에서 해석 지침을 내놓았는데...이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데...어쩐 점에서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독특한비버생일 안지난 20세는 음식점에서 일을 못하나요?아직 고3이고 며칠 뒤면 성인이 됩니다쿠팡은 졸업증이 필요하대서 다른 알바를 찾다가 음식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주류 판매도 하고 있어서 만 19세 이상 (2026년 기준 07년생이면 생일 지나야 지원가능) 만 지원가능하다 하는데 1월 1일부터 술, 담배 등 다 구매할 수 있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는 왜 안되는 건가요? 술집은 아니고 음식점인데 주류도 같이 파는 곳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이상한메밀소바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안녕하세요 가령 수요일에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답장은 없었습니다.)연휴로 인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민법에서 규정하는 1개월 근무기준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달인가요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월요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상 45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1달만 근무하고 안나올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제가 이직 때문에 12월 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직서도 썼는데(12/18일까지 근무하기로 함)회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해줬을지라도 본인들은 40일 전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직 관련해서 18일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줘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출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참고로 저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면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당기 후 1개월이 적용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통보 30일 이후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 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지 퇴사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참고로 회사 내규 중근로자는 퇴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4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지급을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새침한왕나비187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정규직/수습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되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입사후 근무여건이 면접때나 계약서 작성시 설명들은 것과 달라 퇴사를 고민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통보 조항과무단퇴사, 인수인계 불성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 책임명시되어있습니다일반 정규직 계약시 해당 조항 사실상 사문화된거라 당일퇴사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계약직도 마찬가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