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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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여수시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프리랜서신고 벌금 얼마인가요주말 2일 근무하구요토: 11-19시 일: 11-17시총14시간 근무합니다. 이 분 9월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프리랜서로 신고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니까 보통 월 50만원정도가 나갔어요. 만약 이사람이 사업장 신고하면 얼마나 벌금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으아아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저저번주 금요일에 이직사유,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요청 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상실신고 변경 사유 날인이 필요해서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요청이 완료될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정정이 된다면 그냥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것처럼 들어가면 이직사유가 정정이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꽃다운다슬기293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알바 사장님이 정신병이 있으셔서 지금 저도 미칠지경이라 한달만 하고 튈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3월31일까지 근로라고 사장님이 적었습니다. 이걸 깨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될까요? 저 진짜로 사장님때문에 정신병도 걸릴것같아요 제발 ㅜ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맞을까요?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일단 3년 일했구요.작년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제출.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일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엄격한꽁치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아니면 꼭 회사 인감으로 날인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낭만적인농어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진행 중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합니다이전에 관련 내용으로 상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노무사님들 조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현재 자진퇴사로 신고된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려면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내일 회사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근무는 종료된 상태이고,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이런 경우근무 종료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확인청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저스트두잇근무 중 식사 시간 강제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현재 교대 근무로 스포츠 센터 시설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오후 근무 시 13시 ~ 22시 근무이고 18~19시가 센터 휴게 시간이라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18~19시 센터 휴게 시간을 영업 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그 시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하기에 대체 근무자가 18시 퇴근이라 17~18시에 식사를 하거나 18~19시 센터 내에서 식사를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똑같이 18~19시에 자유롭게 식사 시간을 갖고 싶은데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공고에 주임-대리급 모집으로 하여 지원자가 지원하였고 우선은 계약직 채용 건으로 당사자에게 1년 후 얘기 해보자고 한 후 사원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1년 후 주임 및 대리 지급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람한시골쥐신입 고용 후 수습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급여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숙달이 되지않으면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