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협력적인하마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제가 재작년 5월부터 근무해서 요번년도 5월되면 2년입니다. 근데 수습 3개월하고 계약서를 8월에 써서 근로개시일이 8월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에서 5월자로 등록되어있는데 5월에 퇴사해도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5월에 등록되어서 납부한 보험료는 6월부터 나와있습니다. 어찌됐든 5월부터 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5월 퇴사도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하하888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나머지 항목들은 회사의 재직중 취득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랑 인수인계 관한 내용이니까 그럴만한데요한가지 항목이 걸려서요퇴사이후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회사 근무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회사에서 못받은 대체휴일수당 계약할 당시랑 달리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월차 없앤거 관련해서 받을게 있거든요.얼마전부터 4대보험상실신고랑 원천징수영수증때문에 상사랑 연락하는데 갑자기 사직서 안적은거 얘기하더라고요. 저 항목때문에 그양식으로 사인하고 싶지않아요.근데 회사에 거부할 권리 있나요? 어떻게 말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덕적인개구리212선재보험 대신 4대 보험에 장기휴양보험을 넣는다고하는데..4대보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힘되는걸로 아는데...산재를 빼고 장기휴향보험을 넣겠다고하는건 4대보험을 안해주겠다는 의미죠? 아님...4대 보험이 맞는건가요? 이 경우....실업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지는건가요 (대출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해서 23개월을 더 햇어요...구리고 계약은 3개월씩 이루어지고 23개월을 다 채운후 제가 무기계약직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회사에서남처한 입장인가요? 만약 무기계약직도 3개월씩 계약을 할수있믐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황홀한하늘다람쥐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5년 4월 8일 계약시작으로1 - 4/8~6/302 - 7/1~10/73 - 10/8~1/74 - 1/8 ~4/7이렇게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금일 갑작스러운 4/7일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금일 4번째 계약서에 지금껏 명시되지 않았던 “4/7 계약을 만료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인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잔잔한풍선껌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작년 7월 입사, 10월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구두로만 올해 초 평가 대상자라고 전달 받은 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구두로만 동기들과 모두 들어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모두가 평가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가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부터 그랬다며 평가 대상이 아님을 일방 통지 받았습니다.이렇게 평가대상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당해 평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n고과로 기본 인상률이나 평균 인상률을 적용 받는다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2년 계약이 안된다면 만약에 한달을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달을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한달쉬고 다시 23개월 이전과 똑같이 계약하는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더 하고싶을경우 찾아보니 무기계약직이 있더라구요..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되는지 물어봐도 되는 상황일꺼요?회사에서 꺼려하는 건지 여쭤봐요...만약 지금처럼 3개월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속으로 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편의점.12월 25일부터 목요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 9시간.사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벌금인가요?(수습기간엔 미작성해도 되는지? 면접때나 일한 첫날에 아무 소리 없다가 며칠뒤 이번달은 수습기간이다 라는 말을 들음)2. 편의점 특성상 쉬는시간을 갖긴 어려우나 어쨌든 법적으로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이 필수 아닌가요? 시급으로 받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없나요?3. 하루 10분 더 일했습니다.(사장이 늦어서)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녹취록이 없습니다. 편의점 cctv는 있지만 분명 주진 않을거구요.4. 아무때나 본인 맘대로 시간과 날짜조정을 하고자하고 업무외 시간에 연락하고 안받으면 화냅니다. 본인이 돈주는데 본인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개똥같은 소리를 해서 뭔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초록떄까치253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2025년 4월30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2026년1월13일에 연락이와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는 해줄수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미발급건으로 진정을 넣어서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미제출시 과태료등 부가요건이 발생되어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2025년4월30일자 퇴사자인데 지금 현재시점에 해줄수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