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스마트한부장퇴사처리(퇴사확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5년 11월 24일 퇴사 했으며, 회사측에서 11월 말까지 일한 걸로 쳐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일정 관련하여 여쭤보니 이렇게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회신 일자 : 2025.12.23)"퇴직연금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줘야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서 조회시 상실일이 적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용24,건강보험공단 조회일자 2025.12.29)질문 : 제 생각에는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 한 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숭고한파스타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사장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주말 알반데 이번 주부터 절대 못하겠어서 4일 전에 말할 것 같습니다1년 계약을 했고 현재 3주정도 나갔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1.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어긴거며 무엇을 배상해야하나요?2. 계약서 내용 중에 최소 3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쓰여있는데 남은 급여라는게 무엇일까요?이번 달 돈을 아직 못받았는데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준다는건가요?3. 만약 사고로 그만둔다고 하면 진단서 등 제출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파견사 소속 기간제(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1.16입니다(입사2025.7.21).그런데 원청/파견사에서 2025.12.31 조기 종료를 추진하며 후임 투입 안내가 있었고, 저는 자진퇴사 의사 없고 계약기간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파견사는 12/31로 종료일을 바꾼 새 계약서/종료 서류 서명을 요구 중이며,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서명 예정 없음).질문 1. 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고무적인된장찌개알바 급하게 그만둘 때 법적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끝나고 12월에 알바에 다니기 시작한 고3입니다. 현재 고깃집에서 홀서빙알바하고 있는데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싶어서 고민입니다. 예의상 2주전에 미리 말하는게 좋다는건 알지만 저 빼고 다른 알바생이 6-7명이 있기도 하고 미리 말하면 남은 기간동안 일하며 불이익이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일단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리 정해진 요일 없이 전날 밤이나 당일날 새벽에 단톡방으로 그날 일하는지 아닌지 공지가 됨. 약속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미리 안되는 날짜를 말하면 알바를 빼주시긴 하는데 눈치가 보임. 또 한번씩 알바하는 시간 몇시간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해서 버스타고있는 상태에서 연락받고 집으로 돌아감2. 소정근로시간에는 6:00-10:00인데 알바를 할때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짐. 일하고 있는데 손님 좀 빠졌다 싶으면 불러서 @@시에 가라고 하셔서 딱 한번 많을때가 6:30-9:00, 적을때는 7:00-8:30이고 보통 2시간정도 부르는데 이것도 요일처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공지됨등이 있는데요현재 상황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는 따로 퇴사 전 통보기간이 나와있지는 않고 기타항목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볼때 최소 3개월은 일할 것 같다고 했는데 계약서로는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시급이 11000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정해진 급여 90%라고 해 9900원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제가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서 1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실제 법률상으로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단톡방 공지에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고 나와있어서 걱정됩니다.또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 무단퇴사로 문제삼을시 저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야무진스테이크급여 책정 부탁드려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브레이크 타임 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세전 2,785,000원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매일 지각 한 번 안 하고 일찍 출근하고 매일 30분~1시간 30분 정도씩 늦게 퇴근합니다.급여는 세전 2,785,000원이 전부입니다.연장 근무는 무료봉사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생동감있는양파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삭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꿈많은너구리근로계약 만료후 5일 추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안녕하세요. 감리업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공사일정 변동으로 해당 소속 감리원의 근로계약도 당초 12월27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해당직원은 김리 보고서 작성등을 명목으로 1주일을 추가 더 있기를 원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 회신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은 지났으며 현장 근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준공(12월31일)되면 후속 문서작업은 회사차원에서 시공사 및 발주처와 협의, 검토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 해당 직원이 새롭게 작성할것은 없고 기존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도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최초 근로계약이 12월27일에 만료되었고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 인정해서 지급하고 퇴사 조치하면 법에 위배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바다매258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업체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26년 1월1일을 사직일로 썼더니 마지막 근무일인 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직일.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총무과 담당자가 무조건 자기말이 맞으니 변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라나는코끼리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사일 조율 관련 질문입니다.회사에 퇴사를 통보할때 근로자가 희망일을 말했는데 회사가 그 날짜보다 먼저 퇴사할것을 종용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26년2월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측에서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식의 원하는 근무일보다 짧게(?)하고 내보내려하면 근로자는 그거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협력하는제비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보호자가 의사처방에 반하는 내용을 진행해달라며 짜증내면서 요구하였고 저는 의사처방에 따른 내용이기에 변경해드릴수없으며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불편하다며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처방내용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원장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원장과 진료 후 제가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원장은 치료실에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저에게 “너 보호자가 컴플레인 엄청 쎄게 하는데? 가서 말씀드리고 사과드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는 판단(같이 근무하였던 직원2명도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고 증언함)과 감정이 격해진 보호자를 상대하면 더욱 서로의 감정만 좋지않을것같아 사과하지않았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였습니다. 원장은 사내메신저로 사과했냐고 확인했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느라 메신저를 제가 확인하지못하자 다른 직원에게 제가 사과하는것을 확인했냐는 내용의 메신저를 추가로 보냈고 제게 다시 환자 응대안하냐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 응대 후 메신저에 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장은 기다리지않고 저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들어간 이후 억울하다며 우는 저에게 “울일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사과하는게 맞는거야. 넌 팀장이잖아. 오후에 맘 좀 추스르면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며 저를 계속적으로 보호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이후 퇴사까지 고려하게되었습니다.(이번일만 가지고 퇴사는 아니며 이전부터 퇴사생각을 하고있긴했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