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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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프리랜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채용시 근무요일, 시간을 사장이 정하고 채용하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주직원으로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여러가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근무시간, 요일이런거 당신들끼리 정하고 나한테 알려줘라하고 급요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선도적인작가기간제교원 사직 처리- 사직서를 냈지만 받지 않는 학교기간제교원으로 최근 입사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이 버겁고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입사 후 13일 되는 날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교장이 주말동안 생각해보라고 해서 저는 고민 후 3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직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직을 위하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정갈한라마퇴사일을 정하는데있어 질문이 있습니다퇴사를하게되었는데 제가 제시한 퇴사일이 어려울것같다고 회사에서 제안하는 퇴사일이 있는데 제개인사정상 회사에서 제안한 퇴사일에 퇴사하기가 어렵습니다..개인사정상 좀더빨리 퇴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정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그리고 제가 제안한퇴사일보다 2~3일조금 더늦게는 가능하다 얘기하고 그뒤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나오든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중한개74근로법에 대하여 해당 내용 여쭈어 봅니다.업무 부적응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었습니다.권고사직을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다시 말씀 드린다 한 후저는 그만 둘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은퇴사 후 재입사 하여 다시 경력을 처음부터 쌓는 방법 밖에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25년 4월 8일 입사하였으며권고사직은 퇴직금 주기 싫다며 3월 말일 까지 다니라고 맨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그 때 당시 녹음은 하지 못 하였으며,퇴사 후 재입사해도 퇴직금은 그냥 못 받는 상태예요동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맞는 선택일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문어19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이 없을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실제 퇴직일이 육아휴직 마지막날이 되는 셈입니다.(퇴사일로부터 한달도 더 이전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힘)사업주는 별도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요이럴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한 달 이후에 퇴사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까지 합산하는 경우 2년 가량이 됩니다)검색해서 보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퇴사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저는 육아휴직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알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기대하게만드는피카츄프리랜서 브랜드 기획/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및 구두 계약 위반 대응 방법 문의1. 사건 개요작업 기간 : 2025년 12월 8일 ~ 2026년 3월 3일업무 내용 : 브랜드 BI 기획, 로고/소품 디자인, 인테리어 컨설팅, 메뉴 개발 및 팝업스토어 현장 운영 전체.계약 형태 :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진행 (작업 전 "전문 용역비"와 "팝업 기간 운영 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제3자 증인 有).2. 상황 설명12월부터 약 3개월간 브랜드 런칭 전반을 맡아 진행했고,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팝업 진행.하지만 팝업 종료 후, 클라이언트는 "기획료나 디자인비는 얘기 들은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으며, 오직 팝업 운영 기간에 대한 '일급'만 정산해 준 상태입니다.3. 보유 증거녹취록 : 클라이언트가 "나는 일비(일급)로 가져간다고만 들었다"라고 말한 내용/ "챙겨주고 싶은데 상황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 섭섭해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려요."라고 말한 내용 (전문 용역 계약은 부정하지만, 일급 기반의 관계임은 스스로 인정한 상태/본인도 약속한 대가를 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과 부채 의식을 드러낸 부분).증인 : 계약 당시 "용역비와 일급은 별도"라는 내용을 함께 들은 제3자(유통사사장)가 있음.업무 기록 : 12월 8일부터 주고받은 디자인 시안, 메뉴 개발 보고, 카톡 업무 지시 등 다수 보유.4. 질문 내용클라이언트가 본인 입으로 '일비(일급)'를 언급했으므로, 팝업 기간 외에 실제 업무가 시작된 12월 8일부터의 모든 작업일을 일급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계속 발뺌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위 녹취와 증인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내용증명 발송 시 효과적인 압박 문구가 궁금합니다.브랜드기획이나, 디자인용역비는 빼고 현장근무했던 날짜만 따로 기록하여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내역이있습니다. 해당 명세서로 12월달의 근로자입증이 가능할까요? 12월에 진행중이던 작업물과, 2월에 진행한 팝업 공간의 이미지가 일치하는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권고사직을 구두로만 언급하고 서류 작성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상사가 말로는 금주까지만 업무를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에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도 언급이 없고요사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어서 기간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직장 내에서 크고작은 일들로 시달리다보니 사실 더 고집을 피울 힘도 없긴합니다... 너무 지친 상황이라 차라리 하루라도 덜 나가고싶은데, 급여를 이번달치는 전부 줄거니 회사쪽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그냥 이번주까지만버티고 사인하라 할 때 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멋쩍은동그랑땡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1. 만약 근로조건(시급 등) 변경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된다고 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2. 4시간마다 30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6시간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로 들어 연장 거부를 하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3. 현재 9개월 계약 중이고, 연장은 1-2개월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아진 연장 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 만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4.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보다 짧음을 사유로 거절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정규직 직원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후임자 인수인계 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직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시 알고 있는 내용 어디까지 문서 및 구두로 전달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업무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 업무를 모르는 내용이 나올시(해당 업무를 몰라서 문서든 구두로든 인수인계를 못함) 이를 가지고 사측이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심오한벌새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25년 11월~26년 12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답변이 없는 등의 경우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때 1. 퇴사 통보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 가능2. 퇴사 통보한 다음 달 임금산정기간까지 출근 후 퇴사 가능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것을 녹취하려고 하며, 회사 법인 이메일로도 사직서를 보내려고 하나 이 이메일이 인사 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 상태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문제삼을 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근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후임자도 구하지 않을 때 따로 업무 내용 매뉴얼을 작성해두고 나갈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근무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때부터 계산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