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갈매기107계약 중 5일 후 퇴사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제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보통 퇴사는 한 달 전 고지하는 게 정설이지만직장 내 괴롭힘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맘이 괴롭고 더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2월까지만 근무하고 관두려고 하는데요, 21일날 퇴사를 얘기하도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가책을 많이 느끼고 한 달 전 고지하고 싶지만..왠지 지금 말한다면 설연휴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ㅠㅠ더해서 3월부터 제가 담당해야 할 일이 늘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ㅠ 저의 공백을 다들 맡아서 하시겠지만 프로시니까… ㅠㅠ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회사에게는 이직할 곳이 생겨서 급하게 퇴사통보한다고 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이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뚱뚱한박각시혼자 하는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통보 괜찮을까요?혼자 하기에 일은 많은데 돈 아낀다고 사람을 1명만 쓰니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딴에는 답답한지 저보고 짜증내고 혼내니까 더는 일하고 싶지가 않네요.알바생이 저 혼자인데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나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바쁜 매장이라 책임감 갖고 최대한 오래 일하려고 했지만, 미리 통보하고 그만두기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개인 사업장(5인이상사업장)에서 퇴사번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 받아 진행하기로 한뒤, 다시 퇴사를 번복하고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사업장에서 근로 지속이 아닌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카톡으로 2월말까지 근로후 퇴사하기로 해서 알겠다고 한뒤 다음날 다시 근무하겠다고 할경우입니다.매장이 성수기라 바쁘기때문에 퇴사의사 확인후 바로 대신할 직원들의 스케줄을 모두 변경한 뒤이기도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예쁜곰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근로계약서가 2월 2일 ~ 28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달취급이 되나요?평일 근무이고 2월 2일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달이 되기위해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찬담비131계약직으로 근무종료시 근무시간도 실업급여에 중요한거요?A회사에서 2년 다니고 12월말 퇴사했어요1월은 쉬엇고 2월 한달 알바로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그래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알바로 한달 다녀보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로 다닌 곳의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안되고 그러는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끈기있는메뚜기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맀나요?11/17일날 입사해서 5/18일날 입대해서 5/17일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이경우 180일은 채워서 일수는 괜찮은데 제가 처음 두달간은 주4일 24시간 근무하다 지금은 주 5일 3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군대 입대의 경우 실업급여조건인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전역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세심한비둘기164사내규정 해석의 원칙이 따로 있나요?사내 규정 해석의 원칙상,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성·합리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위 내용이 네이버에 있던데 정말 있는 해석의 기준? 인지가 궁금하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적용될 때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몇 조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흥미진진한치즈김밥카페도 단순 노무인가요?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카페도 단순 노무에 해당되나요?궁금합니다. 단순 노무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프로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안 써서 1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1개월 상용직 기준에 부합여부(실업급여 수급 조건)2월1일이 일요일이라2월2일~2월28일 계약만료에의한 종료로 근무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이전직장 수급기간 충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물컹물컹한도마뱀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개월씩 2번,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면담 없이 단지 회사챗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라는 문구의 연락만 받았고 저는 연장 하지 않고 원래 약속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사측에서는 자체 계약 종료로 퇴직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와,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