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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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두근거리는알탕3개월 미만 근로. 5일 전 해고 통보 받았어요학원에서 보조강사로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학원이 강사를 해고할 땐 3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하다가 개인사정(기일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2주 동안 두번 휴무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새 선생님이 필요해서 뽑았으니 그만 나오라고 5일 전 구두 통보 했습니다. 듣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있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25일 분의 해고통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야망이넘치는마술사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문의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만 18세이며, 알바천국 앱을 이용해서 토일 7시-14시 근무 (일 7시간)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인한 결과제2조 1항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14시간 근로를 원칙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2조 2항에 휴게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며 전 1항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또한 제6조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점에서 수습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현재 실제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7시간 동안 계속 근무한 후 바로 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점장님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1. 주말은 7시간씩 이틀 근무(주 14시간) 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0.5시간이 미 포함이다.2. 교육. 수습기간이 지나 혼자 음료 제조가 가능해지면 각자 조금씩 쉬기도 한다.3.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고 싶으면 30분 휴게 후 근무시간을 6.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7시간 연속 근무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휴게)에 위반되는지 여부2. 휴게시간을 주 단위 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3. 휴게시간을 원하는 경우 근로시간 자체를 6.5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0분 제공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4. 수습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 제공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5. 부점장 답변 중 휴게시간을 원할 경우에 휴게시간 30분을 가진 후 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작성하면 된다 는 설명은 현재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 되는지 여부 (해당 발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자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위 5가지 사항 각각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적용되는 법 조항,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여부와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 각각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급하게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정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계약직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팀장님께서는 근로계약상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일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잔여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쓰게 되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는 있으나 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보니 보통 수당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분이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 외에 1년 계약직 퇴직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료이치텐카이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지금 구한 알바가 구직조건이랑 다르게 거의 주6일이고 저녁도 못먹어서 그만 두려고요. 일주일째 일하는데 한달만 버티고 관두고 싶은데, 저희가 계약서엔 한달전엔 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 한달전에 추노하셨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멋돼지3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프리랜서 합격하면 퇴사 통보 하고 기간 채우고 프리 계약을 하려 했는데 회사에서 좀 더 빨리 계약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요 연차가 9일 정도 남아서 그거 감안해도 3주 정도 더 다녀야하는데..문제가 될까요?참고로 재직 중인 곳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및 차년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2025년 7월,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기존 대비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주 4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액 동의서」만 별도로 징구하였습니다.해당 동의서에는“적용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추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매년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회사입니다.이 경우, 차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1. 삭감 전 주 5일제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 후, 해당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연봉계약서(주 5일·정상 급여)**를 작성하고,별도로해당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주 4일제에 따른 임금 20% 감액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또 다시 징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아니면,연봉계약서 자체를 주 4일제·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법적·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보다 바람직한 문서 구성 방식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인사초보수습기간 시용기간 등 관련사항 문의.안녕하세요.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할 시 3개월간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감액없음)이후 업무역량, 조직적응 등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경우 '수습'이라기 보다는 '시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수습'이라는 단어 대신 '시용'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삭제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시용인 경우에 입사 후 3개월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시용이라는 단어가 추후 전환불가 등 분쟁 발생이 되었을 때 수습보단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3.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수습기간이라 명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개월간 시용 후 평가 같은데...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웃는닭발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이번달까지 해서 13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회사에서는 그럼 1월 한달만 계약직으로 바로 이어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직 준비로 그만두는거라 한달 더 할 생각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개인사유로 퇴사함(25.12.31일자)2.같은 회사로 계약직 1개월 할 예정(26.1)3.25.12월 퇴사인데 바로 이어서 26년 1월한달만 계약직이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박각시101E-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E-7-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E-7 사용 연봉이상 지급예정생산기술직(단순노무X)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