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고혹적인등심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안녕하세요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쓴 상태였습니다.)그러나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엇다는 (퇴사날 다음날에 ㅅ취득 신고를 하셧더라구요.)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근로 복지 공단 및 4대보험 연관처에 연락을 해서일일이 해지를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기쁜공주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알바 면접을 2025/12/24일에 보러갔습니다.알바 예산을 신년(2026)에 맞춰 편성한 후 1월안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대기기간동안 근무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냈고, 모두싸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1월부터 일하는걸로).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알바자리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끊는데 너무 화가나네요.제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법적조치라던가.계약서는 아직 남아있고 카톡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좋은 알바를 날린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 화가납니다.취준생이라 강의비용 및 책값 등 들어갈게 많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은 2026/1/1 일부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위탁자(회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을때,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으아아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계약만료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아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고 처리상태는 보완요청인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25년도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25년도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수정 및 삭제되어야할 부분 있는지 봐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칼퇴하는목련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사실 유효 기간에 대해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치지 않고 계악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라지만(52시간 지키는척하려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일하게 하며 법을 위반하고 돈을 안줍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약 1-2년정도, 길면 3년 뒤 신고해야할수도 있는데 혹시 기간이 길어지면 진정을 못할까요? 혹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증거로 쓰여서 진정이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계약직 퇴사결정 후 업무 과도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달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다만, 자의도 아닌 수습종료인데 기존 동향 보고서 작성업무인데, 빈도수를 더 늘려 과도하게 지시하는데요.일단위로 완료본을 공유해달라는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서요.. 기존은 1-2주간 알아서 작성후 공유하던 방식이었습니다.적당히 좋게 마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행하지 않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미소짓는침팬지청년도약장려금 수령 후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청년도약장려금 2년(48개월) 수령 후 권고사직(자진퇴사아닌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잡아 퇴사할 시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혹시나 기업에 불이익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기존 계약서에서 26년도에 변경해야할만한 내용 확인중에있는데요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명시주된 근무형태 : 사업장 내 근무 궁금한것이 계약서내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라는 항목이있습니다.위와 같이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간주근로시간 관련 조향을삭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기준 실무 흐름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덧붙여 26년도에 변경된 근로법상 계약서상에 꼭 필수로 명시되어야하는부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