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4대보험 취득 취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새 직원을 채용-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직원이 일을 하지 않게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려고 함.질문입니다.1. 4대보험 취득 취소시에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2. 기관에서 따로 강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3.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그러면 따로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4. 제 상황에서는 한번에 취득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아님 잘못신고된 입사날짜를 11월 13일자로 변경 신청 후, 취득 취소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입사자들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요 말썽도 많고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으로 하고 그 후 해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나요물론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해지로 근로자도 기업도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두이랑88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chat GPT에 물어보니 계약기간 중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퇴사가 안된다고 하던데...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답이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힘찬코뿔소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4대보험신고후 퇴사신고 해야하나요?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한후 4대보험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퇴사신고를 해야하나요?실업급여를 받으실예정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드린후 4대보험에 계약기간을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한후 퇴사신고를 해드려야하는걸까요?아니면 계약기간을 수정을 안하고 바로 퇴사날짜만 조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위엄있는라즈베리잼파견 계약기간 2년차 도중 만 55세가 넘으면?수행기사로 파견근무를 1년하고 계약을 연장하여 2년차 계약 중 만 55세가 넘으면 고령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재계약 시기는 파견 계약 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기준으로 연장을 해야하는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올리브실업급여 계약만료 예외케이스가 맞나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마지막 회사에서한달10일짜리 단기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아웃소싱업체고 타회사로 파견형태 사대보험가입)그러다 파견회사 물량사정으로 인해보름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그리되면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처리로 되고 자연스레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들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회사는 상용직으로 상실예정)하지만 계약서 조항에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도급사의 계약이 부득이하게 종료될 경우 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도급계약이 중료되는 날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시 예외케이스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조건이 되는가 되면 어느부분이 되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애매해서 머리가 아프네요...누구나 아는 메크로적인 답변 사양합니다 무료플랫폼이라도올릴때마다 답문 물량으로 채우는 글 그런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글들 신고하고 싶을정도로 지겹습니다.. 당연히 이 외 조건들은 다 충족되오니 꼭 내용에 맞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발한오랑우탄184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보험대리점 개인비서로 10시부터 5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을 3.3%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어요.경력이 없어서 1년 버틴건데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작아 월급 인상 말해보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성과에 따라 월급 인상해주겠다면서 아직까지 말씀없어서 퇴사 고려중입니다.모든 업무내용 카톡 남겨놨구요, 업무 일지도 작성했놨어요주변에서도 인정할만큼 " OO씨 없으면 진짜 일 못 하시겠네요." 인정하다가 복잡한 일 생기면 > 일 안하면서 뭐하는게 있다는 식으로 하인취급하는 말도 하십니다.제 업무과정을 자료로 다 만들어서 제안할까했는데워낙 대우를 하찮게 해주시니 이젠 대화를 시도하려는거 조차 너무 스트레스네요. 피해없이 퇴직금,퇴사시 챙겨야 할 서류 사항 있을까요? 대리점은 5인 사업장 해당 안되나요? 선넘는 말 들으면서 참는것도 이제 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강한토끼학습지방문교사 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있을까요?제가 학습지방문교사를 하려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일은 본격적으로 한달 후에 시작됩니다근데 일을 안하려고 해서 안한다고 센터장님께 말씀 드리려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따로 위약금을 내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습지 교사는 위탁고용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다람쥐138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가능와이프가 복지관 조리알바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9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장이 근무 형태를 7시부터 11시, 9시부터 1시 순으로 계속 순환 근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긍정적인찜닭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간제 근로자분 기존 계약 종료일이 25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맡은 업무가 그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