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수수한주인공이럴경우 보험료가 올라갈까요?????할아버지께서 1인 사업자이신데 손녀인 제가 가게에서 알바를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면 할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될시 현재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시는데 제 4대보험비 빼고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추가로 또 내야될게 생길수있나요?지금 지역가입자로 42만원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활발한굴뚝새217카페에서 근무중에 손목통증이 생겼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가요?대략 2주전에 카페에서 샷추출을 하다가 손목통증이 발생하여 급한대로 약국에서 파스랑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한후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통증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정도는 아니고 염증이 생겨 주사치료랑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때에는 통증이 거의 없으며 일할때 위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6일에 퇴사예정인데 26일전에 신청해야하는지 그후에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가 가능하면 답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대답은 괜찮습니다)또한 26일 근무하라고 19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전 통보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평일에만 일하고 평일기준으로 사장님포함 상시인원이 5명이며 사장님은 2개의 가게가 있어 2곳 왔다갔다하시며 일을 하고계시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흥미로운광어입사구비서류에 관한 질문드맂니다.입사서류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다 팔요로해서 제출하라는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근사한꽃무지254실업급여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관하여제가 1월 퇴사 예정이고 결혼식은 8월입니다. 사정 상 결혼일 보다 좀 빨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거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거주지 이전 할 예정입니다.)만약 혼인신고를 1월,2월에 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까지잘생긴석류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에서 일을 하는데 1명이 사장님입니다.일을 하면서 물건에 손을 찍혀서 손톱이 빠지고 통증이 심한데산재처리를 하려고합니다.근데 혹시 사장님께서 산재를 안 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뭐 증거있나 증인있나 이런식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까지잘생긴석류(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 주 6일안녕하세요가전설치 일을 하고있고2인 1조로 사수가 사업자내고 저를 고용해서 월급을 줍니다.25.06.16에 입사주 6일 일요일 고정 휴무입니다.한 달에 일요일이 4개면 하루를 아무때나 쉴 수 있습니다달에 총 5회 휴무13일간 수술로 무급휴무질문 1.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 할 때휴무일 일요일도 피보험가입으로 되어있나요?(180일중 휴무도 카운팅 되는지)질문2.현 25년 12월 18일 기준현재까지 며칠 정도 남았는지젤문3.현재 손을 다쳤는데 산재를 해달라고하면 해고시킬 거 같아서 산재 처리를 못하겠는데 향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근로자대표 및 공식건의 문의 ㅜㅜㅜ 급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내부 인사·노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근로자대표가 이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상태이나, 해당 선임 건에 대해 회사 내부 결재를 별도로 상신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이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이미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사후 결재(확인 목적)도 가능한지,또는 회사 차원의 결재·공식화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근로자대표의 공식 건의 처리 절차 관련근로자대표가 근로자를 대표하여,구성원이 업무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불편함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건의를 제출한 경우,회사는 이를어떤 방식으로 접수·검토·회신해야 하는지,내부적으로 권장되는 처리 프로세스(회의, 기록, 회신 방식 등)가 있는지실무·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자가된두부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제가 한 직장에서 23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1월까지 근무했는데,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나요??주5일/일4시간/일요일주휴발생 유18개월동안의 피보험일수를 계산하면 제 계산으로 469일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계산된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강의에서 매출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도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했는데1. 누군가의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2.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꾸룽언니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인한 문제회사 퇴직 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회차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는데 3회차부터는 지급도 안되고 사측과 연락도 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진행하여 남은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09/11)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도 받지않고 지급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증명 자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번 더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폐문부재로 내일 재배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