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꼼꼼한얼룩말134상가 건물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를 타다 엘리베이터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든가요?상가 건물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를 타다 엘리베이터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든가요?관리실에서는 이리 얘기하던데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퇴직임박 하여 공무원 장해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허리디스크 파열로 공상 인정 받아 시술치료 받았으나 저림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를 보험사 및 공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장해연금은 퇴직 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험사용 장해진단서를 받고, 퇴직임박 하여 공무원 장해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차분한비둘기56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쉬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카페에서 주5일 출근을 합니다. 사고 3일차에(오늘) 손목이 너무 아픈데 카페는 손목 쓸일이 많아서 일을 당분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다른 합의라던지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퇴직전에 장해확정 판정의 유익한점이 있을까요?장해급여를 퇴직 후에 장해확정 시에는 장해확정일부터, 장해확정 후 퇴직 시에는 퇴직일부터 5년이내에 장해급여 청구시효라고 하던데요. 퇴직전에 장해확정 판정의 유익한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종다리23산재신청하게되면 치료비는 자기부담 없이 치료비가 가능한가요산재를 신청하게되면 치료비 전액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받을수 있나요 월급은 70%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부족해서요 그리고 산재신청비는 사고난 회사에서만 해당하는 70%를 받는건가요 소득의 70%를 받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산재로 장해진단 받은지 1년정도 됐습니다 조금 다친거라 일시금이구요. 그리고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져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지나 완벽히 나았을때 누군가 산재 신고를 하면 받은거 다 토해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싼마이톱질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근로자 수인가요 아니면 공사금액인가요?어디는 공사금액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근로자수 기준이라고 하는 데 정말로 헷깔리네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까지 중처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말빨간비빔밥사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 다 내야 하나요?1년 5개월정도 같은 매장에서 일한 알바생입니다. 일하면서 사장님이 한번 바뀌셨고요. 몇개월 전에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퇴사하려고 보니까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두 분 사장님 모두 과태료를 많이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입사일이 원래 작년 5월이었는데 올해 5월 입사한 걸로 수정하고 지금 사장님이랑 일한 3개월만 밀린 보험료를 낼지, 아니면 이제라도 사대보험을 들고 1년 5개월동안의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낼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사일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게 저한테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거절했더니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대보험이 당연히 들어져 있는 줄 알았고 처음 쓴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식으로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장님들은 1년 5개월 밀린 걸 다 내면 백만원이 넘을거라고 입사일을 수정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밀린 보험료를 다 내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산재처리시 무급, 유급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출퇴근시 다리골절로 산재를 받은 경우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 산재가 되면, 연차처리는 원래 되지 않으며,무급으로 처리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고,산재 기간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만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출퇴근 재해시 신체일부를 골절당해 출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걸까요?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만약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기 위함일까요?또한,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재해입고 산재 승인 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를 사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