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고용·노동
냉철한왜가리49
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상황 :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낙상사고를 당함. 갈비뼈골절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음(나사못 고정술을 받음)진단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소견서 :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 및 추경골절에 대해서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치료를 요함)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 휴직은 최대 15일까지임내규상 휴직일인 15일만 쉬고 근로자는 복직하려고함회사입장에서는 9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현장직에 복직하라고 둘 수 없음 (하루종일 서 있어야하고, 무거운것도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음)충분한 치료와 휴식없이 복귀하여 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까봐 염라가 되는 상황임해당직원은 컴퓨터나 사무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타부서(사무직)발령도 어려움제조업 현장직이라 90일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음(충원을 해야하는 상황, 충분한 휴식 후 복직을 기다려주기가 어려움)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