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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일등보윤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07:30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10시에 조퇴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에 일이 있어 16:20 (16:30 퇴근시간)에 회사에 복귀했고 당일 19:00 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16:30 ~ 19:00 연장근로로 봐야 할 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풍성한장미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수급 여부2년 근무지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예정인데 3월 1일, 3월 2일 공휴일이라 3월 3일~3월 31일 계약입니다.실업급여가 월력으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 되면 1개월이 안되어도 수급 조건에 해당할까요?담당자마다 1개월로 봐주는지여부가 갈리는 것 같던데 상용직이면 1개월이 좀 안되도 수급은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맞을까요?혹시 1개월로 안쳐준다고 하면 하한액이 더 깎일까요?8시간말고 7시간이면 금액이 깎인다고 하던데 혹시 1개월 미만인것도 깎이는지..2년+1개웍 계약직 모두 8시간 근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람찬콘도르60제조업 소사장으로 사업자내고 일하는중인데..모기업대표랑 사이가 틀어져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은 계산서 끊고 말일까지 한거..익월말에 돈받는중인데..나가는 달엔 돈을 받으려해도 충분히 안주려할지도모른다는 생각이들어서요ㅠ지금 6개월 쫌 넘었는데..첨에 계약서 쓰고하자는거 계속 미뤄서 흐지부지안쓰고 했거든요매달 계산서 끊은거는 있고요안주면 그냥 못받는건가요?싸워서 받아야할까요?말이 안통하는 인간이라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번호 발급하면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자번호를 발급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면 이 때는 더이상 못받는거 맞을까요 추가로 조기취업성공으로 볼수도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호의적인김밥근로계약서 안쓰고도 못받은 주휴주당 받을 수 있나요?최근 시작한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써주시는 것 같아요. 쓰고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대답을 얼버무리시고 이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근로 시간은 주에 18시간이 넘는데 주휴는 안주시고 대신 시급을 몇백원 더 주세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그만둘때 신고해도 못받았던 주휴는 못받나요?불리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하는지랑, 주휴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디스맨-Q847'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 '심야'에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안녕하세요.1.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공휴일, 심야에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통상임금의 2.5배를 적용받나요?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초과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3.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일 8시간 이내 근로에는 중첩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3다212011)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행위가 근기법의 연장근로가 아닌 기간제법의 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판례와는 달리 일 8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4.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떤 법의 효력이 우선합니까?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일, 주, 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초과근로 여부를 따지나요?일, 주, 월 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초과해야 초과근로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근로로 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디스맨-Q847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한가요?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래 유급휴일이었던 공휴일에 심야에 일한다면통상임금의 1.5배 규칙이 3번 중복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5배를 받게 된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출장에 두는 경비는 회사가 주어야하는거죠?필연적으로 회사의 필요에의하여 출장을 가게되어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관련 해석 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지금 당장 알바 관두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저는 25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x, 주휴수당x 라는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그대신 4대보험은 안 떼겠다고 했습니다.(3개월간 수습 10% 떼는거도 있는데 그거도 이때까지 안떼고 받았습니다.)저희는 2인1조로 일하는 형식인데 사장이 매장 나올때마다 폭언을 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관둡니다.그 빈자리에 새로운 알바를 뽑을때까지 사장이 대신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폭언을 해서 6개월만 채우고 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당장 관두고 싶다는 계기를 가진 이유는 2가지인데,1. 이번에 또 같이 일하던 분이 관둬서 다른 타임 사람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와서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그분은 20대 후반이시고 저는 20살인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좀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2. 같이 일하면서 최근 일주일동안 저랑 많이 친근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제 신체를 은근슬쩍 만집니다.(볼 잡아당기기, 어깨 만지기, 머리 쓰다듬기), 근데 이게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일을 못 나가겠습니다.그 외에도 자꾸 문자로 폭언을 하고, 씨씨티비로 지켜보고, 제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나오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보내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고싶은데, 4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걸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하는데, 기록되거나 부모님이 아실 경로는 없겠죠?(저는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만 나이로는 성인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