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활기있는갈매기투잡으로 용돈 벌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월급이 좀 부족해서 투잡으로 용돈을 벌려고 하는데 혹시 투잡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투잡이나 알바하시나요? 알려주실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명쾌한눈토끼근로기준법에위배되는지궁금해요.회사에서 식대를 직원들한테제공을 해주는데요.사람마다 금액을 다르게 주고있더라구요.이부분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한 부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개그넘치는자라사장이 바뀌고 퇴직급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2025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했고2025년 1월 ~ 4월 주 평균 근무시간 약 10~15시간 근무였고2025년 5월 ~ 2026년 3월 주 평균 근무시간 약 25~30시간2025년 6월까지는 급여를 전 사장에게 지급받았고2025년 7월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사장님이 바뀔때 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다른 알바생들도 새로 쓴거 같아요.업무내용이나 방식은 바뀐게 없는데.사장님이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안받았다고해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십니다.근데 찾아보니까사장님이 바뀔때 업무 단절이 없다면계속근로가 인정되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사장님이 바뀔때 정산받은거는 따로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현대적인공작퇴직금 계산 방법 옛날방식으로 계산하는방법옛날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이월급의 10프로해서 1년연봉의 10프로로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한달치 월급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이 방법이 지금 적용안되는 이유가 뭘까요??최근 3개월 급여의 합산금액으로 계산하면20년전 월급도 현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쳐진다고 이해해야될까요??설명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신한호아친242계약직 입니다.회사에서 일이없다고 월차를땡겨서 쓰라고 강요하고강제로 쉬게합니다.벌써 두달치 월차를 땡겨서 사용하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지 회사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불이계약직근로자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다고해서 강제로월차를 쓰라고하구요.강제휴무를시킵니다.동의서는 나중에 월차를 쓰고나서 쓰면 됀다고합니다.전 월차를 두달치나 땡겨서 사용하고요.회사에 말을햇다가는 불이익이 올까봐서 말도 못꺼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4.5월달꺼를 미리 땡겨쓰는바람에 월차가 없읍니다.더구나 일년이 안돼서 연차도 없구요.만약 회사를퇴직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귀한거미92실업급여 신청전 가족간병보험 수령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예정자인데가족 간병을 하게되었어요~ 아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하지않았어요...그런데 가족간병 보험이 되어있어케어네이션 시스템에 매칭되어 간병을 한달 하게되면 간병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희망을주는얼룩말출산휴가자 부당대우 (성과급 제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4/15 출산을 앞두고 3/1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입니다.저희 회사는 2025년도 성과급을 2026년 3월과 4월 두달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0%를 두달로 나눠서 지급)2025년 전체 만근하여 성과급은 전부 받을수 있는 요건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급여 지급일 (3/25) 당시 재직중이 아니기때문에 (출산휴가 상태) 못준다고 합니다.성과급 관련 규정에는 “지급시점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3,4월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으나 저의 경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드시는 것 같으나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인 부분이며 제가 출산일정을 피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회사의 당당한 요청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제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만근 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회사 업무 편의 상 3,4월에 주는 것인데 (만약 2월에 지급이었다면 당시 근무중이었기때문에 받았을것) 이미 예정된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공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센스있는임금님퇴직시 연차정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 비교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1. 입사연도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시 입사연도 총 연차갯수에서 회계연도 총 연차갯수를 뺀 차액만 연차수당으로 반영하면 되는지예시입사: 23.10.23퇴사: 26.10.31입사연도 기준: 57개회계연도 기준: 43.9개57개-43.9= 13.1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26년에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13.1-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2. 입사연도 기준예시입사: 23.10.23퇴사: 26.03.13입사연도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43.9개26년에 15개 연차가 부여됐다면 15개-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하면 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황홀한튤립1년 미만 퇴사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25년 10월 1일자로 입사를하여 헌재 퇴사시점인데 25년 겨울에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쓸수있게 선가불제식으로 허락해줬습니다.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 1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서 근무제가 주5일제인데 시즌에는 월 6회 쉬고 2개는 비시즌 겨울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근데 저는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하지만 왜그런지 근로계약에는 월 6회만 휴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된다면 마이너스 연차는 월급에서 차감되고 받아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책임감을가진샌드위치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도급사에서 3년이상 근무중입니다.연차촉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고,서면으로 연차 사용 관련하여 작성한적도 전혀없습니다.연말,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도 없습니다.그런데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았다며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또한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