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달콤한홍차폐업당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잇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일부는 받앗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상황이고,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법을 모르겟어서요 ㅠ제가 퇴직은 22년도 8월에 햇고 잔액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300-500만원 정도 남아잇는거 같아요 그런데 전직장에 연락해보니까 폐업당햇다고 퇴직급 지급은 어려울것같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했고, 폐업이 되었기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무지개고용보험 수급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정년 퇴직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감단 근로자로 2022년 10월 부터 3년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야간 일주일씩 교대근무하였으며 감단직으로 만 수행하는게 아니고 청소도 해야했고 차량 신호수 역할도 해야했으며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 했습니다입사당시 구두상으로 는 큰 차량들 입 출시 통제해주고 주변 큰 것 들만 주워 주면된다고 하였으나 현장 여견은 그러하질 못하여 청소및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했습니다물론 강요는 아니었지만 여건상 안 할 수는 없으므로 해오게 되니 어깨관절 팔굽등이 점점 아프게 되어 토요일 만이라도 병원진료 좀 받을 수 있도록 주5일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2025년 4월부터 주간 5일 야간 5일로 변경 되었습니다이렇게 일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되어 결국은 사직해야 했던 상황인데요그 과정에서 어깨관절 팔굽관절이 불편하였으나 휴직도 안되고 결근할 수도 없기에 사직해야겠다고 말하니 왜 그러시냐 묻기에 몸이 너무 아퍼서 사직해야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곧바로 교체 자원을 데려와서 25년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업친데 덥친격으로 11월 29일 아침 퇴사 시점에 갑작스레 치열증상도 나타나 참고 견디다 결국 2월4일경. 치열 수술도 한 상황입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되어가서 이젠 다시 구직을 해야합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12월1일 자발적 퇴사라고 고용보험에서 해지 가 되었다고 안내받고 몸이 아파 쉬는 건데 수급이 안되는거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여 일단 진단서는 퇴사 시점으로 3개월 이상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준비해뒀고회사에 요청하여 임의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서도 서류제출해보라고 연기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oi01001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관련질문!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취업지원제도가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알바도취업으로 인정해주나요?취업하면 성공수당, 날 고용해준 기업한테도지원금 주잖아요주 30시간 이상 알바나 계약직도 포함인가요?혹시 2유형 신청해서 해보신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프로의질문알바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3.3% 알바 퇴직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 관련)안녕하세요 사장이 입금한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제가 직접 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근무 기본 정보]* 근무 형태: 3.3% 공제 알바 (구두 계약이나, 지정된 시간에 출퇴근하는 실질적 근로자)* 근무 기간: 2024. 11. 11. ~ 2026. 02. 19. (총 466일)* 시급 기준: 연도별 최저시급 적용 (퇴사 시점인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급여 기준: 기재된 모든 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근무 시간 상세 (단축 근무 포함)]* 방학 및 평시 기본 스케줄: 평일 06:00~12:00 (6시간) + 주말 3인 교대로 월 2회 약 8.5시간 근무 (1주 평균 약 33.9시간)* 학기 중 단축 스케줄 (상호 합의):* 2025년 4월 ~ 6월 중순: 화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2025년 9월 ~ 12월 중순: 목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결과: 전체 재직 기간(466일)의 단축 근무를 모두 반영해 평균을 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2.5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51시간)입니다.[퇴사 직전 3개월 특이사항 (평균임금 저하 원인)]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과 사장님 지시로 결근이 많아 급여가 평소(150~170만 원 선)보다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12/24 ~ 1/10 (18일간) 개인 여행으로 휴무* 설날 연휴 휴무* 2월 중 사장님 임의 지시(사용자 귀책)로 이틀간 출근 금지* 직전 3개월 급여액: 12월 1,269,793원 / 1월 1,147,584원 / 2월 982,464원[현재 상황 및 제 계산 내역]사장님은 위 최근 3개월의 낮아진 급여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114,951원만 퇴직금으로 입금했습니다.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적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 6.51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67,183원* 최종 퇴직금 산출: 1일 통상임금 67,183원 × 30일 × (총 재직일 466일 ÷ 365일) = 약 2,573,200원질문 1. 사장님이 주신 111만 원은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 맞나요?질문 2. 제가 계산한 257만 원(미지급 차액 약 145만 원)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타당한 금액이 맞나요?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사장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지금 안좋게 그만둬서 연락을 끊고 노동청 신고도 햤는데 오늘 퇴직금을 이렇게 보냈네요. 전문가분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이정도가 맞는거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강력한코요테시차출근제 법내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수당발생 기준이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그 시간은 목표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내연장으로 1.0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출근제에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를 썼다면 실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법내연장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8시간 /10시간 /10시간 /연차 / 8시간 이렇게 월~금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각 요일별 8시간 초과분인 4시간이 가산수당 1.5배로 인정될지 아니면 법내연장으로 1.0배 처리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참을성있는벌새회사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5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4일에 퇴사하려합니다.1. 사직서의 사직일을 24일로 명시하면 24일까지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2. 24일이 사직일이면 연차는 15일 보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해주지않는다면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납부재개 필수인가요12345678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ㅍㅍㅎ1010101244123457ㅏㅑㅓㅕㅗㅛㅜㅠ0000000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학점인정형 현장실습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전에 근무했던 회사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현재는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생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해당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그럼 현장실습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무단퇴사중 임금체불 당할수있나요?주 6일 360만원 3.3소득세 5인미만사업장 저 혼자 일했어요평일 10시~21시 휴게1시간 , 토요일 09시~19시 휴게1시간 일요일 휴무24시간 무인영업점에서 일했습니다2월달 , 3월 5일까지 일했는데 6일기준 오늘 무단퇴사했습니다공동사장 서로 업무지시가 달라서 일을 두번씩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오후, 오전 알바 있었는데 둘다 그만뒀음 구할때까지 자기가 나온다더니 결국 하루종일 혼자 다 하고있었습니다알바 두명 그만두고 제 월급은 5만원 인상 업무 강도 높았습니다 바쁠땐 코빼기도 안보이더니 한가할땐 매장와서 훈수오늘 일이 터져서 모든 세팅 다 해놓고 그만 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도 혼자일함)카톡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뻔히 혼자일하는거 알면서 계속 재촉 업무지시합니다일한 카톡 내용, 통화내용, 교통카드 내역 1월30일 첫근무 30,31 이틀치 입금내역 다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첫달 수습 90%만 지급한다고 내용있는데 사인은 안했구요 통화녹음으로 100%준다는 녹음 있습니다무단 퇴사해서 90%만 지급하거나 360만원 대로 월급 지급이 안되면 저는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월급날이 15일인데 빨간날이라 16일 지급으로 치고 안주면 최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